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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혼례란

혼례도구
복식
대(帶)

단령에 띠는 띠를 말하는 대대(帶)란 단령에 띠는 띠이다. 단령 등의 공복을 입을 때에는 겨드랑이 아래에 고리를 달아 띠를 걸어 가슴에 닿도록 하여 품계 구분을 하도록 하였다. 단령에 띠는 대는 품계를 표시하는 각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품대(品帶), 관대(冠帶)라고 한다. 품대의 종류는 1품은 무소뿔로 장식한 서대(犀帶), 정2품은 조각한 장식물을 붙인 금색 띠인 삽금대(鈒金帶), 종2품은 조각장식이 없는 금색의 띠인 소금대(素金帶), 정3품은 조각한 장식물을 붙인 은색 띠인 삽은대(鈒銀帶), 종3품과 4품은 장식이 없는 은색 띠인 소은대(素銀帶), 5품에서 9품까지는 검은 빛이 나는 뿔로 만든 흑각대(黑角帶), 향리(鄕吏)는 술띠인 조아(條兒)를 띠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정한 이후 약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신랑의 혼례복으로서 단령을 입을 때는 이러한 규정에서 매우 자유로웠다. 마을에 혹은 집안에 벼슬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을 혼례복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혼례복에서는 굳이 품계를 구분하지 않고 예복의 하나로써 단령을 입었기 때문에 품계와는 상관이 없었다. 물론 벼슬아치의 경우에는 벼슬의 고하에 따라 입었지만, 이를 빌려서 입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보다는 단령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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