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혼례란

혼례도구
복식
소의

신부가 시부모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현구고례를 행할 때 입는 옷인 소의소의(宵衣)는 신부가 혼인예식을 마치고 시부모와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할 때 입는 옷이다. 소의란 검은 명주(明紬)로 만든, 고대(古代) 부인(婦人)들이 제사(祭祀)를 도울 때에 입던 옷으로 사대부가의 부인 예복으로 사용된다. 초의(綃衣)라고도 한다. 그 제도는 심의(深衣)에 근거한 것이고, 육복(六服, 휘의(禕衣)⋅유적(揄狄)⋅궐적(闕狄)⋅국의(鞠衣)⋅전의(展衣)⋅연의(緣衣) 등 왕후가 입는 6가지 옷)에서 무늬를 없애고, 염의(袡衣)에서 붉은 단을 없앤 것이다. 저고리와 치마가 연결된 것이며 단의⋅준의와 같은 것이다. 『사의(士儀)』에 의하면 “며느리가 구고(舅姑, 시부모)를 알현할 때 입는 것으로 그 제도는 염의와 같다.”고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소의가 없으면 대의장군(大衣長裙, 큰소매 저고리와 긴 치마로 된 예복)으로 한다.”고 하였다.

소의와 관련한 예서의 기록『사례편람』 「초녀(醮女)」조에 의하면 소의(宵衣)와 단의(褖衣, 검정색에 흰색 안을 받친 황후의 옷)⋅준의(純衣, 검은색의 여성 의례복으로 사의(絲衣)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붉은 색 선을 둘러 혼례복으로 사용하였다.)⋅염의는 같은 옷으로 염의만 붉은 색 선을 둘러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염의제도는 고찰할 수 없으나 고제(古制)를 따르고자 한다면, 저고리와 치마를 연결시키고 붉은 색의 단을 두르는데, 염의는 심의와 같은 것이나 붉은 색 선을 두르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에서도 소의를 심의제도와 같이 만들었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민가에서 혼례복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 의하면 “보모가 입는 옷”이라고 하였고, 『시경(詩經)』의 「소(疏)」에 의하면 이 옷은 “초(綃, 무늬비단)로 만든 초의(綃衣)라고도 하는데, 준의와 같은 단의이다. 초를 사용하여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의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의하면 “주부는 소의를 입는다. 이 옷은 흑색으로 물들인다. 부인의 소의 또한 흑색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