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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혼례 절차

혼례절차
납폐
납폐
절차설명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 결정에 따른 징표로 폐백을 보내는 절차인 납폐납폐(納幣)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징표로 폐백(幣帛)을 보내는 일이다. 『가례(家禮)』의 4개의 절차에서는 세 번째 절차이고, 주육례(周六禮)의 6개 절차에서는 네 번째 절차인 납징(納徵)에 해당한다. 고례(古禮)의 문명(問名)과 납길(納吉)을 생략하고 납채(納采)와 납폐만 하는 것은 간편함을 따른 것이다.

납폐에 사용하는 비단의 양을 규정하여 사치를 경계하는 예서의 기록『가례』에 의하면 “납폐에 사용하는 폐백은 빛깔 있는 비단을 사용하는데, 빈부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적어도 한 필은 넘어야 하고, 많아도 열 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비녀, 팔찌[釵], 양(羊), 술, 과일 등을 사용하는데, 역시 괜찮다.”고 하였다.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서는 “현훈(玄纁, 검은색 비단과 붉은색 비단)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징(徵)은 성(成)이다. 납폐함으로써 혼례를 이룬다. 납폐에서 현(玄)과 훈(纁)은 음양을 구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여 납폐를 하여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폐백은 “명주[紬] 또는 포(布)를 쓴다. 2품 이상의 관원은 3현 2훈을 쓰고, 3품 이하의 관원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는 1현 1훈을 쓴다.”고 그 양을 규정하고 있다. 『사의(士儀)』에서는 『오례의』의 뜻을 숭상하면서 폐백의 뜻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례에 폐백은 명주[綿]에 지나지 않고, 명주는 또한 1속(束)을 넘지 않았다. 1속은 5필, 1필은 각기 40자이니 포백척(布帛尺, 포백을 재는 데 사용하는 자)으로 20자 정도이다. 폐백으로서는 가장 성대한 것이므로 왕자(王者, 제왕)가 선비를 초빙할 때 속백(束帛, 국가 간에 서로 방문할 때 공경의 뜻으로 보내던 선물. 비단 5필을 양끝에서 말아서 묶은 것)을 사용하였다. 선왕의 시대에는 5묘의 터에 뽕나무를 심어 집집마다 양잠을 하였으므로 백(帛)은 지금의 면포(綿布)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한 자도 모두 입었다. 그럼에도 반드시 이것을 폐백으로 하였던 것은 질을 숭상하고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세에는 사치가 습속이 되어 반드시 채증(綵繒, 갑비싼 비단)이나 문금(紋錦, 선염한 오색실을 날실과 씨실에 사용해서 문양을 넣은 비단)을 구한다. 이는 옛날 왕공(王公)들도 가지지 못했던 것인데, 가난한 집안에서도 흉내를 내지 혼인 시기를 잃어버리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이제 마땅히 『오례의』에 따라 현과 훈을 각 한 끝씩 면포로 한다면 실로 고례에도 합치되고 지금의 제도도 준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폐백의 사치를 경계하고 있다.

납채의 의례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절차인 납폐납폐서(納幣書)를 쓰고 나서 사자를 시켜 신부집에 보내고, 신부집에서 납폐서를 받아 답서를 쓰고, 사자를 대접하며 사자가 신랑집으로 돌아와 보고하는 일은 납채(納采)의 의례와 동일하다. 『사의』에 의하면 “고례에는 납징(納徵)이 청기(請期) 전에 있었다. 『오례의』에서는 납채와 납폐를 같은 날 같은 사자(使者) 편에 하였는데, 이는 기일 전에 행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지금 풍속에 반드시 혼례 날 닭이 울 때 납폐하는 것은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중종 14)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파(勳舊派)에 의해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진 사류(新進士類)들이 숙청된 사건) 이후로 예법이 시간을 중시하게 되어 당시 혼례를 치를 때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밤중에 납폐를 하고, 신부와 동숙하였던 것이 그대로 풍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이 딸을 시집보낼 때 고례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근근이 반친영(半親迎)만 행하였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역시 손서(孫壻)를 맞이할 때 처음으로 신랑신부가 예를 갖추어 보는 의식을 하였으나 습속을 갑자기 고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후세의 풍속이 퇴폐하여 간혹 변고가 있을까 염려하여 모두 혼례 날에 먼저 (폐백을) 행하였다. 비록 촌스럽지만 또한 시속을 따라야 하리라’ 하였다. 시속에는 납폐례는 함(函)에 폐백을 담고 그 가운데에 서신을 넣은 후 자물쇠를 갖추어 붉은 보자기로 싸고 흰 면포로 멜 끈을 만들어 길복을 입은 사자가 지고 가는데 횃불이 앞에서 인도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식 납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납채와 동일하지만 신랑집에서 사당에 고하는 절차가 생략된 납폐납폐는 납채와 동일하게 의례를 행하지만 신랑집에서 이를 사당(祠堂)에 고하지는 않는다. 사자가 신부집에 가서 하는 말 역시 ‘채(采)’를 ‘폐(幣)’로 바꾼다. 사자는 “ㅇㅇ어른께서 ㅇㅇ(신랑 이름)에게 아내를 주시니 ㅇㅇ(신랑 이름)의 ㅇㅇ친속 ㅇㅇ벼슬이 선인의 예에 따라 ㅇㅇ(사자의 이름)을 시켜 납폐를 청합니다.(吾子有惠貺室某也(婿名)某(婿名)之某親某官有先人之禮使某(使名)請納幣)”라고 신부측 혼주에게 아뢴다. 종자(從者)가 납폐서와 폐백을 탁자 위에 둔다. 사자가 납폐서를 신부측 혼주에게 주면 혼주는 “어른께서 선인의 법에 따라 ㅇㅇ에게 귀중한 예물을 주시니 ㅇㅇ은 감히 사양하지 못하며,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吾子順先典貺某重禮某不敢辭敢不承命)”라고 답한다. 그리고 납폐서를 집사에게 주고 폐백을 받는다. 집사는 편지와 폐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신부측 혼주가 사자에게 재배하면 사자는 피하여 절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인의 약속인 폐백에 대한 절이므로 사자가 이 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 있던 사자가 다시 나아가 명(命)을 청하면 주인이 답서를 준다.신부집에서는 납폐서를 받고는 이에 대한 답장을 주고 사자(손님)를 대접한다. 사자는 신랑집으로 돌아가 고하는데 나머지는 납채의 절차와 같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순암집(順菴集)』 「잡저(雜著)」 「혼례작의(婚禮酌宜)」에서 “납폐(納幣) 때의 함진아비[負函人], 신부집에서 함을 받는 여자 종의 경우 반드시 다복(多福)한 사람을 쓴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신에 가까운 것으로 혼인은 정당한 예식이므로 당연히 이런 등속을 금해야 한다.”고 민간의 습속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즉, 함진아비의 경우 아들을 낳고 복된 사람을 선정하는 풍속은 단순한 믿음이므로 굳이 이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고례에는 문명(問名)과 납길(納吉)의 절차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 시행할 수 없으므로 납채(納采)와 납폐(納幣)만을 시행하여 간편함을 따른다.【古禮有問名⋅納吉, 今不能盡用, 止用納采⋅納幣, 以從簡便.】 1. 폐백(幣帛)을 드린다.【納幣】 폐백은 채색 비단을 사용하는데,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되, 아무리 적어도 두 필 이하로 하지 않고, 많아도 열 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비녀[釵]⋅팔찌[釧]⋅양고기[羊]⋅술[酒]⋅과일[果實] 등을 쓰는데 이 또한 괜찮다.【幣用色繒, 貧富隨宜, 少不過兩, 多不踰十. 今人更用釵⋅釧⋅羊⋅酒⋅果實之屬, 亦可.】 2. 편지를 쓰고, 사자를 신부 집안에 보내고, 신부 집안에서 편지를 받고, 답신을 쓰며, 사자(使者)를 예우하고, 사자(使者)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모두 납채(納采) 때의 의절과 같다.【具書遣使如女氏, 女氏受書, 復書, 禮賓, 使者復命, 並同納采之儀.】 예는 납채 때와 같이 하지만, 사당에 아뢰지는 않는다. 사자(使者)가 신부 집안의 주인에게 아뢰는 말 가운데 ‘채(采)’자는 ‘폐(幣)’자로 고친다. 종자(從者)가 편지와 폐백을 올리면, 사자는 편지를 받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은 “그대(신랑의 아버지)가 선인의 법도에 따라, 모(某 : 신부 아버지의 이름)에게 중한 예를 내려주셨으니, 모(某 : 신부 아버지의 이름)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는 편지를 받는다. 집사자가 폐백을 받고 주인이 재배하면, 사자는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나아가 명령을 청한다. 주인이 답장을 준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禮如納采, 但不告廟. 使者致辭改‘采’爲‘幣’. 從者以書幣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吾子順先典, 貺某重禮, 某不敢辭, 敢不承命!”, 乃受書. 執事者受幣, 主人再拜, 使者避之, 復進請命. 主人授以復書. 餘並同.】


사례편람

1. 폐백(幣帛)을 드린다.【納幣】(『가례』 1과 동일) 폐백은 채색 비단을 사용하는데,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幣用色繒, 貧富隨宜.】 2. 편지를 쓰고, 사자를 신부 집안에 보내고, 신부 집안에서 편지를 받고, 답신을 쓰며, 사자(使者)를 예우하고, 사자(使者)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모두 납채(納采) 때의 의절과 같다.【具書遣使如女氏, 女氏受書, 復書, 禮賓, 使者復命, 並同納采之儀.】(『가례』 2와 동일) 예는 납채 때와 같이 하지만, 사당에 아뢰지는 않는다. 사자(使者)가 신부 집안의 주인에게 아뢰는 말 가운데 ‘채(采)’자는 ‘폐(幣)’자로 고친다. 종자(從者)가 편지와 폐백을 올리면, 사자(使者)는 편지를 받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은 “그대(신랑의 아버지)가 선인의 법도에 따라, 모(某 : 신부 아버지의 이름)에게 중한 예를 내려주셨으니, 모(某 : 신부 아버지의 이름)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는 편지를 받는다. 집사자가 폐백을 받고 주인이 재배하면, 사자는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나아가 명을 청한다. 주인이 답장을 준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禮如納采, 但不告廟. 使者致辭改‘采’爲‘幣’. 從者以書幣進, 使者以書授主人. 主人對曰, “吾子順先典, 貺某重禮, 某不敢辭, 敢不承命”, 乃受書. 執事者受幣, 主人再拜, 使者避之, 復進請命. 主人授以復書. 餘並同.】 〔폐백을 보낼 때의 준비물【諸具】〕 폐백을 지는 사람【擔幣者】 폐백【幣】 폐백 함 2개【函二】 보자기【袱】 나머지는 ‘사자(使者)가 신부 집에 가고, 신부 집에서 답서를 사자에게 주는 조목’과 동일하다.【餘幷同上‘使者如女氏, 復書授使’者條.】 〔편지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書式[『儀節』]】〕 첨친(忝親) 모군(某郡) 성모(姓某)는 모군(某郡) 모관(某官) 존친(尊親) 집사께 아룁니다. 아름다운 명을 받으니, 댁의 따님을 저의 아들 모(某)〚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데, 위의 ‘납채 때의 서식’에 보인다.〛의 아내로 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선인의 예에 따라, 공경스럽게 사자를 보내, 납폐례를 행하니, 존자(尊慈)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첨친(忝親) 성모(姓某)는 재배합니다.【忝親某郡姓某白某郡某官尊親執事. 伏承嘉命, 許以令女, 貺室僕之子某〚改措語, 幷見上納采書式.〛 玆有先人之禮, 敬遣使者, 行納幣禮, 伏惟尊慈特賜鑑念. 不宣. 某年某月某日, 忝親姓某再拜.】 〔봉투의 형식[새로 보충]【皮封式[新補]】〕 상장(上狀) 모군(某郡) 모관(某官) 존친(尊親) 집사(執事) 첨친(忝親) 성모(姓某) 근봉(謹封) 【上狀 某郡某官尊親執事 忝親姓某謹封】 〔답장의 형식[『가례의절(家禮儀節)』]【復書式[『儀節』]】〕 첨친(忝親)인 모군(某郡) 성모(姓某)는 모군(某郡) 모관이신 존친(尊親) 집사께 아룁니다. 아름다운 명을 받으니, 한미한 집안에 폐백을 보내셨습니다. 다만 저의 딸은 평소 가르친 것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만,〚고모와 자매의 경우에는 ‘다만[顧惟]’ 이하의 12자를 뺀다.〛 감히 거듭 절하지 않겠습니까? 존자(尊慈)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첨친(忝親)인 성모(姓某)가 재배합니다.【忝親某郡姓某白某郡某官尊親執事. 伏承嘉命, 委禽寒宗, 顧惟弱息敎訓無素, 切恐弗堪〚姑姊妹, 則去‘顧惟’以下十二字.〛, 敢不重拜. 伏惟尊慈特賜鑑念. 不宣. 某年某月某日 忝親姓某再拜】 〔봉투의 형식[위의 봉투 형식과 같음]【皮封式[同前式]】〕


사의절요

검은색과 옅은 진홍색 각각 하나씩으로, 명주[紬] 또는 면포(綿布)를 사용한다. 20자가 한 단(端)이다.【玄纁各一. 用紬或綿布. 二十尺爲一端.】 성재의 입장[按] : 고례에 따르면 폐백은 비단[帛]에 지나지 않았고, 비단은 또 1속(束)을 넘지 않았다. 1속은 곧 5필(匹)이며 한 필은 각각 40자이니, 지금의 포백척(布帛尺)을 기준으로 하면 20자 남짓이다. 폐백으로서는 가장 성대한 것이었으므로 왕자(王者)가 사(士)를 초빙할 때에도 속백(束帛 : 비단 열 단)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비단[帛]은 지금의 명주[紬]이다. 선왕의 시대에는 5묘(畝)의 집 둘레에 뽕나무를 심어 집집마다 양잠을 하였으니, 비단은 지금의 면포(綿布)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천한 사람들도 모두 입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이것으로 폐백을 삼았던 것은 질(質)을 숭상하고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세에는 사치가 습속이 되어 반드시 채색비단[綵繒]이나 무늬를 넣은 비단[紋錦]을 구한다. 이는 옛날의 왕공(王公)들도 가지지 못했던 것인데도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을 본뜨려고 하니, 시집 장가보내는 시기를 놓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제 마땅히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검은색과 옅은 진홍색 하나씩으로 하고, 명주 혹은 면포를 사용한다면, 실로 고례(古禮)에도 합치되고 금제(今制)도 준수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按: 古禮幣不過帛, 帛又不過一束. 一束乃五匹, 匹各四十尺, 準今布帛尺, 二十尺弱也, 而爲幣之最盛, 故王者之聘士, 猶用束帛. 然帛只是今之紬也. 先王之世, 五畝樹桑, 家家養蠶, 則帛猶今之綿布, 故賤者皆衣之, 然必以此爲幣者, 尙質而不貴異物也. 後世奢侈成習, 必求綵繒紋錦, 此古之王公所未有, 而貧窶之家效之, 則嫁娶失時多由於此. 今宜從『五禮儀』, 玄纁各一, 用紬或綿布, 則實爲合古遵今之道也.】 1. 폐백(幣帛)을 드린다.【納幣】(『가례』 1과 동일) 함(函)에다 폐백(幣帛)을 담고 그 속에 서찰을 넣은 뒤 자물쇠를 채운다. 붉은 보자기로 싸고, 흰 면포(綿布)로 포대기를 만들어, 사람을 시켜 길복(吉服)을 입고 지고 가게 한다. 횃불이 앞에서 인도하고 사자가 그 뒤를 따른다.【以函盛幣, 置書其中, 具鎖鑰, 裹以紅袱, 用白綿布爲襁, 使人吉服而負進, 炬燭前導, 使者隨之.】 2. 편지를 쓰고, 사자를 신부 집안에 보내고, 신부 집안에서 편지를 받고, 답신을 쓰며, 사자(使者)를 예우하고, 사자(使者)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모두 납채(納采) 때의 의절과 같다.【具書遣使如女氏, 女氏受書, 復書, 禮賓, 使者復命, 並同納采之儀.】(『가례』 2와 동일) 지금 시속에서는 반드시 혼인하는 날 닭이 울 때 납폐를 한다.【今俗, 則必於婚日鷄鳴時, 納幣.】 성재의 입장[按] : 고례에 납징(納徵)은 청기(請期) 이전에 있었고, 『오례의(五禮儀)』에는 납채(納采)와 납폐(納幣)를 같은 날 같은 사신 편에 하였으니, 모두 혼례 날 전에 행한 것이다. 지금 시속에서 반드시 혼례 날 닭이 울 때 납폐하는 것은, 기묘사화 이후로 예를 따르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당시 혼인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 밤중에 납폐를 하고 신부와 동숙하였는데, 그것이 풍속이 되었다. 남명(南冥)이 딸을 시집보낼 때 고례를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겨우 반친영(半親迎)의 의절만 행하였다. 퇴계가 손서(孫壻)을 맞이할 때 처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예를 갖추어 보는 의절을 거행하였으나, 습속을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성호(星湖)는 “후대에 풍속이 무너지고 해이해졌고, 혹은 염려스런 변고가 있을까 하여 모두 혼인하는 날에 앞서 행하였다. 비록 예문에 없는 것이지만 또한 시속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 시속에 납폐의 의절은 함(函)에 폐백을 담고, 그 속에 서신을 넣어 자물쇠를 채운다. 붉은 보자기로 싸고, 흰 면포(綿布)로 포대기를 만들어, 사람을 시켜 길복(吉服)을 입고 지고 가게 한다. 횃불이 앞에서 인도하고 사자가 그 뒤를 따른다.【按: 古禮納徵在請期之前, 『五禮儀』納采納幣, 同日同使, 則皆前期行之也. 今俗則必於昏日鷄鳴時納幣者, 盖自己卯之後, 禮爲時諱. 當時昏娶, 壻往婦家, 半夜納幣, 與婦同宿, 因以成俗也. 南冥嫁女, 欲復古禮, 而僅行半親迎之儀. 退溪迎孫壻, 始爲壻婦禮見儀, 然而習俗猝難改矣, 故星湖曰, “後俗頹弊, 或有變故可慮, 皆於昏日先行, 雖野亦且從俗.” ○ 時俗納幣之儀, 以函盛幣, 置書其中, 具鎖鑰, 裹以紅袱, 用白綿布爲襁, 使人吉服而負進, 炬燭前導, 使者隨之.】 〔납폐의 서식【書式】〕 모(某)는 아룁니다. 삼가 편지를 받으니, 영녀(令女)를 저의 아들 모(某)의 아내로 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선인의 예가 있기에, 삼가 변변치 않은 폐백을 보내, 납징(納徵)하고자 합니다. 삼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다.]【某白, 伏承嘉命, 許以令女貺室僕之子某, 玆有先人之禮, 謹將不腆之幣, 請納徵, 伏惟鑑念. [同上]】 3. 『가례』 2와 동일 〔답장의 서식【復書式】〕 모(某)는 재배하고 아룁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저의 딸을 영식(令息)의 배필로 삼겠다고 간택하셨습니다. 선인의 전례에 따라, 소중한 예를 베풀어 주시니, 모(某)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니 명을 따르겠습니다.[나머지는 납채 때와 같다.]【某再拜白, 伏承嘉命, 擇僕之女, 作配令似. 茲蒙順先典, 貽以重禮, 某不敢辭, 惟命是聽.[餘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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