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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절차

혼례절차
친영_전안례_전
절차설명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를 올린 후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예식을 올리고 동뢰연을 하는 절차인 친영친영(親迎)이란 신랑이 납채(納采)를 마치고, 직접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奠雁禮)를 올린 후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예식을 올리고 동뢰연(同牢宴, 신랑신부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례)을 하는 절차이다. 『예기(禮記)』나 『가례(家禮)』를 비롯한 중국 측의 예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가례집람(家禮輯覽)』이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예서에서는 모두 친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납폐(納幣)를 한 후에 신랑은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를 올리고,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 자신의 집으로 간다. 신랑집에 마련한 동뢰청(同牢廳)에서 교배례와 합근례 등의 동뢰연을 치른다. 다음날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하고, 시부모가 며느리를 대접하며 3일째가 되면 사당에 알현(謁見)한다. 신랑은 3일째가 되면 처가로 가서 신부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서류부가(婿留婦家, 혼례를 올리고 일정기간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는 혼인제도)의 전통으로 인해 반친영(半親迎)이라고 하여 『가례』 등에서 규정한 친영을 따르지 않고,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가 신행(新行) 혹은 우귀(于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가관친영(假館親迎)이라고 하여 신부집이 아닌 곳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혼례를 치르거나 별도로 정한 곳에서 친영하여 신랑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방식을 고안하기도 하였으나 반친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자(朱子, 1130-1200)는 “친영의 제도는 아마 정이천(程伊川), 1033-1107)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가까우면 그 나라에서 맞이하고 멀면 객사에서 맞이한다.”고 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친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례의절(家禮儀節)』에 의하면 “작가(신방)하는데, 멀면 관(館, 여관이나 숙소)에서 맞이한다.”고 하여 반드시 신랑의 집이 아니어도 친영을 하였음을 알게 한다.

포방 및 동뢰연 자리 마련 : 친영하는 신랑이 대기할 수 있는 포방과 동뢰연을 올리는 자리 마련혼례를 하기로 정한 날 하루 전이 되면 신부집에서는 사람을 시켜 신랑의 방을 마련하고 여기에 요, 장막, 휘장 같이 반드시 필요한 기물만을 늘어놓는다. 친영을 할 경우에는 신부집에서 문 밖에 장막을 설치하여 대기소를 마련한다. 친영하는 신랑이 이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다.세속에서는 이 방을 포방(鋪房)이라고 한다. 포방이란 친영을 할 때는 친영을 하기 위해 온 신랑 일행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신부집에 임시로 마련한 방이고, 반친영을 할 때는 신랑신부가 처음으로 동침하는 방을 말한다.포방에는 신랑이 입을 옷을 상자에 담아 자물쇠를 채워 두되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이때 사용하는 상자는 협(篋, 대오리로 결어 만든 좁고 긴 네모난 상자)과 사(笥, 대오리로 결어 만들어 밥이나 옷을 담는 네모난 상자) 등 필요한 것을 갖춘다.친영을 할 경우, 혼례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 동뢰연을 올릴 수 있도록 신랑집에서는 방 가운데에 자리를 마련한다. 의자와 탁자 2벌을 동서에 서로 마주보게 놓는다. 이때 신랑의 자리는 동쪽에서 서향하게, 신부의 자리는 서쪽에서 동향하게 놓는다. 북쪽에는 병풍을 친다. 탁자 위에는 나물과 과일, 술잔과 잔받침, 수저 등을 손님을 맞이할 때의 예처럼 차린다. 찬품의 수는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 따라 9가지를 차린다.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찬품은 7가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고 혹 5과로도 한다.”고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 술병은 동쪽 자리의 뒤쪽에 놓고, 탁자에 합환주잔(合歡酒盞, 신랑신부가 혼례 때 서로 술로 합한다는 의미를 가진 잔으로 표주박을 반으로 나누어 만든다)을 그 남쪽에 놓는다. 이 잔을 근배(巹杯)라고도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을 둘로 나누어 술을 마심으로써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의 동쪽 구석에 남북으로 손을 씻을 대야와 수건, 물 뜨는 기구 등을 마련한다. 이때 수건은 대야의 북쪽에 놓아둔다. 술병, 잔, 주전자는 방 밖 또는 별실에 마련하는데, 이는 종자(從者)들을 위한 것이다. 탁자 앞쪽에는 한 쌍의 초를 두는데, 세속에서는 홍촉(紅燭)을 사용한다.만약, 신랑집에서 혼인예식을 치르지 않고 시속에 따라 신부집에서 의례를 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부집에서 미리 탁자 두 개를 동서로 마주보게 중당(中堂)에 설치한다. 떡⋅국수⋅수저⋅잔반(盞盤)을 앞쪽 첫줄에 놓는다. 신랑 자리에는 북쪽에 떡을, 남쪽에는 국수를 놓고, 신부 자리에는 그 반대로 놓는다. 다른 찬품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차린다. 생선과 육류(肉類), 탕(湯)이나 구이[灸]를 중간에 놓는다. 이때 생선은 북쪽에, 육류는 남쪽에 놓는다. 닭은 통째로 쓰는데, 생으로 쓰기도 하고 익혀서 쓰기도 한다. 생선과 육류 사이에 놓는다. 식해(食醢, 육장), 김치, 대추, 밤을 각각 한 접시씩 바깥쪽 줄에 놓는다. 따로 남쪽에 탁자 하나를 설치하고 합근배(合卺杯)와 술주전자를 놓는다. 또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손 씻을 물그릇을 설치하되 물그릇 밑에 대(臺)를 받친다. 물그릇 옆에는 수건걸이를 설치하고 수건을 걸어 둔다.

신랑집 고사당 : 신랑이 성복하고 친영하게 되었음을 사당에 고하는 절차혼례를 하기로 한 날 초저녁이 되면 신랑은 성복(盛服)을 한다. 신랑은 명복(命服, 관직을 부여받은 자가 입는 제복)을 입는다. 성복은 사모(紗帽)와 단령(團領), 품대(品帶), 흑화(黑靴)로 구성되는데, 이를 사모관대(紗帽冠帶)라고 한다. 『사의(士儀)』에서는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 ‘임시로 성대하게 한다는 것은 대개 선비가 대부의 예를 사용하는 것이다. 작변(爵弁, 고대 중국의 관직에 있는 남자들이 쓰던 모자의 일종. 전국(戰國)부터 한대(漢代)에 사용된 피혁제의 비교적 얕은 모자)에 훈상(纁裳, 분홍색 비단으로 앞 3폭과 뒤 4폭을 각각 이어 두 자락으로 만든 후 가장자리에 같은 색의 선을 둘러 만든 붉은 색의 관복 치마)을 입고 검은 수레를 타고 기러기를 들고 가는 것이 이른바 명복(命服)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혼례를 성대히 치르는 것을 명복이라고 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양반의 자손은 사모에 각대(角帶, 관대 혹은 품대를 통칭)를 띠고 서인은 갓에 술띠를 쓴다.”고 하여 신분에 따른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초저녁에 신랑이 성복하는 것은 『사의(士儀)』에서는 “취처(娶妻)의 예는 저녁을 시기로 하기에 붙여진 것이다.” 정자(程子, 송나라 유학자 정호(程顥, 1032-1085)를 말함)는 “예에는 비록 초저녁이라고 하였으나 거리의 원근을 따져 헤아려야 마땅하다.”고 하여 시간의 조절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신랑이 성복을 하면 신랑측 혼주가 사당에 고한다. 고하는 방법은 납채(納采)와 같다. 만약 종자가 스스로 혼인을 하게 되면 직접 고하면 된다. 이때 고하는 고사식은 다음과 같다.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隨俗稱)某官某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祔位不書ㅇ非宗子之子則只告婚者之祖先之位)某之(非宗子之子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子某(若宗子自婚則去之子某三字)將以今日親迎于某官某郡某氏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내용은 다음과 같다.유연호ㅇ년 세차 간지(干支) ㅇ월 간지 ㅇ일 간지 효현손(증조 이하를 잇는 종자는 친속 관계에 따라 칭한다) ㅇㅇ벼슬 ㅇㅇ은 감히 현고조고 ㅇㅇ벼슬 부군, 현고조비 ㅇㅇ봉 ㅇ씨(증조고비에서 고비까지 줄줄이 쓴다. 부위는 쓰지 않는다. ㅇ종자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하는 이의 조상 신위에게만 고한다)께 밝혀 고합니다.ㅇㅇ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다음에 ‘ㅇㅇ친속ㅇㅇ의’라는 문구를 첨가하여야 한다) 아들 ㅇㅇ이(종자가 스스로 혼인을 할 때는 ‘ㅇㅇ의 아들 ㅇㅇ’이라는 문구를 뺀다) 오늘 ㅇㅇ벼슬 ㅇㅇ고을 ㅇㅇ씨를 친영하게 되어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고하기를 마치면 주인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신랑은 두 계단 사이에서 재배한다.

초자례 :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술을 내리고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 오라고 명을 내리는 절차혼주가 신랑에게 술을 내리고,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 오라고 명을 내리는 절차이다. 만약 이미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종자(宗子)가 직접 혼인을 하게 되면 이 절차를 생략한다.먼저 대청의 탁자에 술주전자와 쟁반, 술잔을 준비한다. 혼주는 성복(盛服)을 하고 당의 동쪽 벽 아래에 서향하여 앉는다. 그 서북쪽에 신랑의 자리를 남향으로 마련한다. 신랑은 서계(西階, 서쪽 계단)로 올라가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선다. 찬자는 술잔에 술을 따라서 신랑의 자리 앞으로 나아간다. 신랑은 재배하고 자리로 올라가 남향하여 술잔을 받아 무릎을 꿇고 좨주(祭酒)한 뒤 술을 맛보고 일어난 후 자리 서쪽으로 내려와 찬자에게 잔을 준다. 또 재배하고 아버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너의 내상(內相, 남의 아내의 높임말)을 맞이하여 우리 집안의 일을 계승하되 공경으로 힘써 이끌어 너의 떳떳함을 지녀라.(往迎爾相承我宗事勉率以敬若則有常”라고 한다. 이에 신랑은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만, 감히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諾惟恐不堪不敢忘命)”라고 답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나간다. 만약 신랑이 종자(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종자가 사당에 고하고, 신랑의 아버지는 사실(私室)에서 의례에 맞게 초례(醮禮)를 한다. 이때 축문에서도 역시 종자가 아닐 경우 ‘종사(宗事)’를 ‘가사(家事)’라고 고쳐 쓴다.

초행 : 친영을 위해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한 후 신부집 혼주가 이를 사당에 고하는 절차신랑이 친영을 위해 출발하는 절차이다. 신랑이 초례를 마치고 나와 말에 오르면 촛불을 든 사람이 앞에서 인도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린 후 신부집에서 미리 준비해 둔 막차에서 기다린다.우리나라에서는 친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친영을 하지 않고 반친영을 하거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 혼례를 마친 신랑이 일정기간 신부의 집에서 머무는 혼인제도)을 할 경우 이를 초행(初行)이라고 한다. 이는 신랑이 처음으로 신부집으로 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즉,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장가들기 위해 처음으로 신부집으로 간다는 의미이다.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순암집(順菴集)』 「잡저(雜著)」 「혼례작의(婚禮酌宜)」에서 초행의 당시 풍속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적하여 참고가 된다. 첫째, 신랑이 타는 말과 관련되는 것이다. 시속에서 신랑이 백마(白馬)를 타는데,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백마가 나는 듯하니 도둑이 아니라 혼례 하러 옴이라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혼례에 백마를 타는 것은 역시 고례(古禮)이다. 우리나라는 기자(箕子)가 남긴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백마를 타는 것은 대체로 은(殷) 나라의 풍속이다.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 나라에 납폐(納幣)할 때에 백마 81필을 사용하다고 하는데, 그 유풍(流風)이 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시골구석에서 백마를 구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좋다.둘째 횃불과 관련된 것이다. 시속에 작은 횃불 4개를 말 2필에 태워서 어린아이를 시켜 앞에서 인도하게 하는데, 이를 ‘봉거군(奉炬軍)’이라고 한다. 이는 곧 예(禮)에서 말한 두 개의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는 취지이다. 마땅히 두 개의 횃불을 써야 할 것이다. 지금은 촛불로 대신하는데, 비록 근래의 풍이기는 하나 편의를 따라도 좋다. 신부집에서 큰 횃불을 마당에다 피우는데, 정료(庭燎,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밤중에 입궐하는 신하를 위하여 대궐의 뜰에 피우던 화톳불)와 비슷하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셋째 징씨(懲氏)에 대한 내용이다. 시속에 말 앞에다 징씨 한 쌍을 세운다. 하인 중에서 관동(丱童, 어린아이)을 뽑아 초립(草笠)을 씌우고 청포(靑袍)를 입힌다. 여자집에서도 역시 한 쌍을 보내는데, 하인 중에서 나이 어린 자를 뽑아 초립을 씌우고 홍포(紅袍)를 입혀서 앞에서 맞아 인도한다.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징씨란 납징(納徵)의 ‘징(徵)’에서 나온 뜻이다.”라고 하였다. 시속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넷째 기럭아비에 대한 내용이다. 시속에 한 사람에게 나무로 만든 구슬갓끈을 단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신발을 신고서 기러기를 들게 하는데, 이 사람을 ‘기럭아비[鴈夫]’라 한다. 기러기는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들고, 색실로 기러기의 머리를 감는다. 만약 관복(冠服)을 갖출 수 없으면 길복(吉服)을 입어도 무방하다.다섯째 초행하는 신랑의 말고삐를 바꾸는 내용이다. 시속에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종을 보내 말고삐를 바꿔 잡게 하는데, 이를 ‘경마를 뺏는다[奪牽馬].’고 한다. 혹여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다치기도 하기에 금하는 것이 좋다.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집 혼주는 이를 사당에 고한다. 고하는 방법은 납채(納采) 때와 동일하다. 고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孝玄孫(繼曾祖以下之宗隨俗稱)某官某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曾祖考妣至考妣列書祔位不書ㅇ非宗子之女則只告婚者之祖先之位)某之(非宗子之女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第幾女將以今日歸于某官某郡某氏不勝感愴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내용은 다음과 같다.유연호ㅇ년 세차 간지(干支) ㅇ월 간지 ㅇ일 간지 효현손(증조 이하를 잇는 종자는 친속 관계에 따라 칭한다) ㅇㅇ벼슬 ㅇㅇ은 감히 현고조고 ㅇㅇ벼슬 부군, 현고조비 ㅇㅇ봉 ㅇㅇ씨(증조고비에서 고비까지 줄줄이 쓴다. 부위는 쓰지 않는다. ㅇ종자의 딸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하는 이의 조상 신위에게만 고한다)께 밝혀 고합니다.ㅇㅇ의(종자의 딸이 아니면 이 다음에 ‘ㅇㅇ친속ㅇㅇ의’라는 문구를 첨가하여야 한다) ㅇ째 딸이 오늘 시집가게 되어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과일로 경건히 고합니다.

초녀례 : 시집가서 잘 지내도록 신부의 부모가 신부에게 술을 내리고 타이르는 절차초녀례(醮女禮)란 신부가 시집가서 잘 지내도록 술을 내려 타이르는 예를 말한다. 신부의 혼주가 사당에 고하기를 마치면 신부는 성장(盛裝)을 한다. 신부의 성장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례(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염의(袡衣, 검은 색의 저고리와 치마가 붙어 있고, 치마 단에 붉은 색 선을 두른 예복)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화관(花冠, 족두리), 하피(霞帔, 원삼(圓衫)이다.)에 대대(大帶, 봉대(鳳帶)이다.)를 하는 등 풍속에 따라 다르다. 조선후기가 되면 원삼이나 활옷에 족두리나 화관을 쓰는 것이 신부의 혼례복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신부가 성장을 하면 유모의 도움으로 방 밖으로 나와 남향하고 선다. 방 밖이라 함은 안대청을 말한다. 신부의 아버지는 동쪽에서 서향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앉는다. 신부의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 동북쪽에 남향으로 마련한다. 유모가 도와준다. 찬자는 술을 치는데, 신랑의 초례(醮禮)와 같다. 유모가 신부를 인도하여 어머니의 왼쪽으로 간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공경하고 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시부모의 명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라(敬之戒之夙夜無違爾舅姑之命)”고 명한다.어머니는 서쪽 계단 위까지 나가서 전송하고, 신부의 관(冠)을 바르게 하고, 치마를 추슬러 가지런히 하면서 명한다. “힘쓰고 공경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네 규문(閨門)의 예법을 어기지 말라(勉之敬之夙夜無違爾閨門之禮)”고 한다. 제모(諸母, 아버지와 같은 항렬이 되는 당내친의 아내. 제부(諸父, 여러 아버지)의 아내), 고모, 올케, 언니가 중문 안가지 바래다주고 옷매무세를 정돈해 주며 부모의 명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네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히 따라서 항상 허물이 없게 하라(謹聽爾父母之言夙夜無愆)”라고 한다. 종자의 딸이 아니면 종자가 사당에 아뢰고 신부의 혼주가 사실(私室)에서 초례하는데, 의례에 따른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하루 전 신부 집안에서 사람을 시켜 신랑의 방에 필요한 것들을 펼쳐 진설한다.【前期一日, 女氏使人張陳其壻之室】 세속에서는 포방(鋪房)이라고 한다. 그러나 펼쳐 진설하는 것은 모전(毛氈)⋅요[褥]⋅장막(帳幔)⋅휘장[帷幙] 등 꼭 써야 할 물건만 하고, 의복은 상자[篋笥] 속에 넣어 잠가두고 구태여 진설하지는 않는다. ○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문중자(文中子)는 ‘시집장가 가면서 재물을 따지는 것은 오랑캐의 도이다.’라고 하였다. 혼인이란 것은 두 집안의 우호를 결합하여 위로는 종묘(宗廟)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으려는 것이다. 지금 세속의 탐욕스럽고 비루한 사람들은 며느리를 맞을 때는 먼저 혼수(婚需)가 후한지 박한지를 따지고, 딸을 시집보낼 때는 먼저 빙재(聘財)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진다. 심지어 계약을 맺어 ‘무슨 물건 얼마, 무슨 물건 얼마’라고 하여 자기의 딸을 팔고자 하고, 또 시집보낸 뒤에는 다시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바로 거간꾼[駔儈]이 노비를 파는 수법이지, 어찌 사대부의 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부모는 속임을 당하고 나면 그 며느리에게 잔학하게 함으로써 분을 풀려고 한다. 이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수를 후하게 하여 시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지만, 저 탐욕스럽고 비루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혼수가 바닥나면 그 딸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에 그 딸을 인질로 삼아 신부 집안에 재물을 요구하기도 하니, 재물은 한계가 있고 요구는 끝이 없으므로 혼인한 집안끼리 왕왕 끝내 원수가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세속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기뻐하고 딸을 낳으면 슬퍼한다.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키우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을 의논할 때 재물을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世俗謂之鋪房. 然所張陳者, 但氈褥帳幔帷幙應用之物, 其衣服鎖之篋笥, 不必陳也. ○ 司馬溫公曰: “文中子曰, ‘昏娶而論財, 夷虜之道也.’ 夫昏姻者, 所以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下以繼後世也. 今世俗之貪鄙者, 將娶婦, 先問資裝之厚薄, 將嫁女, 先問聘財之多少. 至於立契約云, ‘某物若干, 某物若干,’ 以求售其女者, 亦有旣嫁而復欺紿負約者, 是乃駔儈賣婢鬻奴之法, 豈得謂之士大夫昏姻哉! 其舅姑旣被欺紿, 則殘虐其婦, 以攄其忿. 由是愛其女者, 務厚其資裝, 以悅其舅姑者, 殊不知彼貪鄙之人不可盈厭. 資裝旣竭, 則安用汝女哉! 於是質其女以責貨於女氏, 貨有盡而責無窮, 故昏姻之家, 往往終爲仇讎矣. 是以世俗生男則喜, 生女則戚, 至有不擧其女者, 用此故也. 然則議昏姻有及於財者, 皆勿與爲昏姻可也.”】 2. 그 이튿날 신랑 집안에서는 방 안에 자리를 마련한다.【厥明, 壻家設位于室中】 의자와 탁자 두 자리를 동서(東西)로 서로 마주 향하게 진설하고, 나물[蔬]⋅과일[果]⋅잔대[盤]⋅술잔[盞]⋅숟가락[匕]⋅젓가락[筯] 등을 진설하는데, 빈객의 예를 행할 때와 같이 한다. 술항아리[酒壺]는 동쪽 자리의 뒤에 놓고, 탁자에 합쳐놓은 근(巹 : 박을 반으로 갈라 만든 술잔) 한 벌을 올려놓고 술항아리 남쪽에 둔다. 또 방 동쪽 모퉁이에 남북으로 세숫대야[盥盆]와 물 뜨는 그릇[勺] 1개씩 2개를 진설한다. 또 방 바깥 또는 별실에 술항아리⋅술잔⋅주전자를 진설하여 종자(從者)들이 마시게 한다. ○ ‘근(巹)’은 발음이 ‘근(謹)’이다. 작은 박 하나를 쪼개 둘로 나눈 것이다.【設倚卓子兩位, 東西相向, 蔬果盤盞匕筯, 如賓客之禮. 酒壺在東位之後, 又以卓子置合巹一於其南. 又南北設二盥盆勺於室東隅. 又設酒壺盞注於室外或別室, 以飮從者. ○ ‘巹’音‘謹’. 以小匏一, 判而兩之.】 3. 신부 집안에서는 밖에 막차(幕次)를 설치한다.【女家設次于外】 4. 초저녁에 신랑이 성복(盛服)을 한다.【初昏壻盛服】 세속에서 신랑이 머리 장식[花勝]을 하고 얼굴을 가리는데, 이는 장부로서의 체모를 크게 잃는 것이니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世俗新壻帶花勝, 擁蔽其面, 殊失丈夫之容體, 勿用可也.】 5. 주인이 사당에 아뢴다.【主人告于祠堂】 납채(納采)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아들 모(某)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아들 모(某)가,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모씨(某氏)를 친영(親迎)하고자 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쓰며, ‘삼가[謹]’ 이후는 같다. ○ 종자가 자신의 혼례를 치를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아뢴다.【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子某若某親之子某, 將以今日親迎于某官某郡某氏, 不勝感愴.” ‘謹’以後同. ○ 若宗子自昏, 則自告.】 6. 이어서 주인이 아들에게 초례(醮禮)를 베풀어 주고 신부를 맞이하여 오라고 명한다.【遂醮其子而命之迎】 먼저 당(堂) 위에 탁자를 이용하여 술주전자[酒注]⋅잔대[盤]⋅술잔[盞]을 진설한다. 주인은 성복(盛服)을 하고 당 위 동쪽 벽[東序]에 서쪽을 향하여 앉는다. 그 서북쪽에 남쪽을 향하여 신랑의 자리[席]를 진설한다. 신랑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席] 서쪽에 남쪽을 향하여 선다. 찬자(贊者)가 잔을 가져다 술을 따른 뒤 술잔을 들고 신랑의 자리[席] 앞으로 나아간다. 신랑이 재배하고 자리[席]에 올라가 남쪽을 향해 술잔을 받고 꿇어 앉아 고수레를 한다. 일어나서 자리[席] 끝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술을 맛본다. 일어나 자리[席] 서쪽으로 내려와 찬자(贊者)에게 술잔을 준다. 다시 재배하고 부친이 앉아있는 앞으로 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부친은 “가서 너를 도울 사람[相]을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잇도록 하라. 너는 신부를 공경으로 힘써 이끌고, 너 자신의 행실에도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한다. 신랑은 “예.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 감히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나간다. 종자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종자가 사당에 아뢰고, 신랑의 부친은 사실(私室)에서 의절대로 초례를 행한다. 다만 ‘종사(宗事)’를 ‘가사(家事)’로 고친다. ○ 종자가 이미 부모를 여윈 상태에서 자신의 혼례를 치를 경우에는 이 예를 쓰지 않는다.【先以卓子設酒注盤盞於堂上. 主人盛服坐於堂之東序西向. 設壻席於其西北南向. 壻升自西階, 立於席西南向. 贊者取盞斟酒, 執之詣壻席前. 壻再拜升席南向. 受盞跪, 祭酒. 興, 就席末跪啐酒. 興, 䧏席西, 授贊者盞. 又再拜進詣父坐前, 東向跪. 父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勉率以敬, 若則有常.” 壻曰, “諾, 惟恐不堪, 不敢忘命.” 俛伏興, 出. 非宗子之子, 則宗子告于祠堂, 而其父醮于私室, 如儀. 但改‘宗事’爲‘家事’. ○ 若宗已孤而自昏, 則不用此禮.】 7. 신랑이 나가 말을 탄다.【壻出乘馬】 두 개의 횃불[燭]로 앞에서 인도한다.【以二燭前導.】 8. 신부 집에 도착하면 막차에서 기다린다.【至女家, 俟于次】 신랑은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린 뒤 들어가 막차에서 기다린다.【壻下馬于大門外, 入俟于次.】 9. 신부 집안의 주인은 사당에 아뢴다.【女家主人告于祠堂】 납채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축판의 내용은 앞과 동일하지만, “모(某)의 몇째 딸 모(某)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몇째 딸이,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쓰며, ‘삼가[謹]’ 이후는 같다.【如納采儀. 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將以今日歸于某官某郡姓名, 不勝感愴.” ‘謹’以後同.】 10. 이어서 그 딸에게 초례(醮禮)를 행하고 명한다.【遂醮其女而命之】 신부는 성복(盛服)을 하고 보모[姆]가 그녀를 도와 방 밖에 남쪽을 향하여 선다. 부친은 당 위 동쪽 벽[東序]에서 서쪽을 향하여 앉고, 모친은 당 위 서쪽 벽[西序]에서 동쪽을 향하여 앉는다. 모친의 동북쪽에 남쪽을 향하도록 신부의 자리[席]를 진설한다. 찬자(贊者)가 술로 초례를 하는데, 신랑이 초례를 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보모[姆]가 신부를 인도하여 모친의 왼쪽으로 나오면, 부친이 일어나서 “삼가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부모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라고 명한다. 모친이 전송하여 서쪽 계단 위에 이르면, 관을 단정하게 하고 치마[帔]를 추슬러 주면서 “근면하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녀자의 일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라고 명한다. 제모(諸母)⋅고모⋅시누이⋅언니가 전송하면서 중문(中門) 안에 이르면, 치마[裙]와 적삼[衫]을 정돈해 주고는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을 거듭 당부하면서 “공경스럽게 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존중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한다. 종자의 딸이 아니라면 종자가 사당에 아뢰고 신부의 부친은 사실(私室)에서 의절대로 초례를 행한다.【女盛飾, 姆相之, 立於室外南向. 父坐東序西向, 母坐西序東向. 設女席於母之東北南向, 贊者醮以酒, 如壻禮. 姆導女出於母左, 父起命之曰, “敬之戒之, 夙夜無違舅姑之命.” 母送至西階上, 爲之整冠歛帔, 命之曰, “勉之敬之, 夙夜無違爾閨門之禮.” 諸母姑嫂姊送至於中門之內, 爲之整裙衫, 申以父母之命曰, “謹聽爾父母之言, 夙夜無愆.” 非宗子之女, 則宗子告于祠堂, 而其父醮於私室, 如儀.】


사례편람

1. 하루 전 신부 집안에서 사람을 시켜 신랑의 방에 필요한 것들을 펼쳐 진설한다.【前期一日, 女氏使人張陳其壻之室】(『가례』 1과 동일) 펼쳐 진설하는 것은 모전(毛氈)⋅요[褥]⋅장막(帳幔)⋅휘장[帷幙] 등 꼭 써야 할 물건만 하고, 의복은 상자[篋笥] 속에 넣어 잠가두고 구태여 진설하지는 않는다.【所張陳者, 但氈⋅褥⋅帳幔⋅帷幙應用之物, 其衣服鎖之篋笥, 不必陳也.】 〔신랑방에 진열할 때의 준비물【諸具】〕 모【氈】 요【褥】 자리 2개【席二】 이불 2개【衾二】 베개 2개【枕二】 휘장【帷】 장막【幕】 의복【衣服】 상자【篋笥】 2. 그 이튿날 신랑 집안에서는 방 안에 자리를 마련한다.【厥明, 壻家設位于室中】(『가례』2와 동일) 의자와 탁자 두 자리를 동서(東西)로 서로 마주 향하게 진설하고, 나물[蔬]⋅과일[果]⋅잔대[盤]⋅술잔[盞]⋅숟가락[匕]⋅젓가락[筯] 등을 진설하는데, 빈객의 예를 행할 때와 같이 한다. 술항아리[酒壺]는 동쪽 자리의 뒤에 놓고,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 “술동이 받침대[禁]로 받쳐놓으며, 물[玄酒]을 넣은 술동이를 청주[酒]를 넣은 술동이의 서쪽에 놓는다.”〛 탁자에 합쳐놓은 근(巹 : 박을 반으로 갈라 만든 술잔) 한 벌을 올려놓고 술항아리 남쪽에 둔다. 또 방 동쪽 모퉁이에 남북으로 세숫대야[盥盆]와 물 뜨는 그릇[勺] 1개씩 2개를 진설한다. 또 방 바깥 또는 별실에 술항아리⋅술잔⋅주전자를 진설하여 종자(從者)들이 마시게 한다.【設倚卓子兩位, 東西相向, 蔬果盤盞匕筯, 如賓客之禮. 酒壺在東位之後,〚「士昏禮」“有禁, 玄酒在西.”〛 又以卓子置合巹一於其南. 又南北設二盥盆勺於室東隅. 又設酒壺盞注於室外或別室, 以飮從者.】 〔신랑 집에 자리를 설치할 때의 준비물【諸具】〕 자리【席】 의자 2개【椅二】 교배석【交拜席】 탁자 3개【卓三】 촛대 2개【燭臺二】 과일과 채소【果蔬】 술병【酒甁】 현주병【玄酒甁】 술동이 받침대【禁】 술주전자【酒注】 잔과 받침【盞盤】 근배【巹桮】 수저와 접시 2개【匕筋楪二】 대야 2개【盥盆二】 술국자 2개【勺二】 수건 2개【帨巾二】 3. 신부 집안에서는 밖에 막차(幕次)를 설치한다.【女家設次于外】(『가례』 3과 동일) 장막을 대문 밖 서쪽에 설치한다.【以帟幕設於大門外之西.】 〔신부 집에 막차를 설치할 때의 준비물【諸具】〕 장막【帟幕】 자리【席】 횃불【炬】 4. 초저녁에 신랑이 성복(盛服)을 한다.【初昏壻盛服】(『가례』 4와 동일) 〚『주자대전(朱子大全)』 “명복(命服)을 사용한다.”〛【〚『大全』 “用命服.”〛】 〔신랑이 성복할 때의 준비물【諸具】〕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대【品帶】 흑화【黑靴】 5. 주인이 사당에 아뢴다.【主人告于祠堂】(『가례』 5와 동일) 납채(納采)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가례의절(家禮儀節)』 “축문을 읽고 난 뒤 제자리로 돌아간다. 신랑은 동쪽과 서쪽 계단사이에서 절한다.”〛【如納采儀. 〚『儀節』 “讀祝畢, 復位. 壻立兩階間拜.”〛 】 〔사당에 아뢸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아뢰는 글의 형식【告辭式】〕 유(維) 연호(年號)몇년 세차(歲次)간지(干支) 몇월간지(干支)삭(朔) 몇일간지(干支)에, 효(孝) 현손(玄孫)〚속칭(屬稱)은 상황에 따라 고친다. 위의 ‘납채 때의 고식(告式)’에 보인다.〛 모관(某官) 모(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현고조비(顯高祖妣) 모봉(某封) 모씨(某氏)〚나란히 기록하는 것과 말을 바꾸는 것은 위의 ‘납채 때의 고식(告式)’에 보인다.〛께 고합니다. 모(某)의 아들 모(某)가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모씨를 친영하게 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경건하게 고합니다. 삼가 고합니다.【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屬稱隨改. 見上‘納采告式’.〛某官某, 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列書及改措語, 見上‘納采告式.’〛 某之子某, 將以今日, 親迎于某官某郡某氏,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6. 이어서 주인이 아들에게 초례(醮禮)를 베풀어 주고 신부를 맞이하여 오라고 명한다.【遂醮其子而命之迎】(『가례』 6과 동일) 먼저 당(堂) 위에 탁자를 이용하여 술주전자[酒注]⋅잔대[盤]⋅술잔[盞]을 진설한다. 주인은 성복(盛服)을 하고 당 위 동쪽 벽[東序]에 서쪽을 향하여 앉는다. 그 서북쪽에 남쪽을 향하여 신랑의 자리[席]를 진설한다. 신랑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席] 서쪽에 남쪽을 향하여 선다. 찬자(贊者)가 잔을 가져다 술을 따른 뒤 술잔을 들고 신랑의 자리[席] 앞으로 나아간다. 신랑이 재배하고 자리[席]에 올라가 남쪽을 향해 술잔을 받고 꿇어 앉아 고수레를 한다. 일어나서 자리[席] 끝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술을 맛본다. 일어나 자리[席] 서쪽으로 내려가 찬자(贊者)에게 술잔을 준다. 다시 재배하고 부친이 앉아있는 앞으로 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부친은 “가서 너를 도울 사람[相]을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잇도록 하라. 너는 신부를 공경으로 힘써 이끌고, 너 자신의 행실에도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한다.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그의 부친은 사실(私室)에서 초례를 한다. ‘종사(宗事)’를 ‘가사(家事)’로 고친다.〛 신랑은 “예.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 감히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가례의절(家禮儀節)』 “재배를 한다.”〛 나간다. ○ 종자가 자신의 혼례를 치를 경우에는 이 예를 쓰지 않는다.【先以卓子設酒注盤盞於堂上. 主人盛服, 坐於堂之東序西向. 設壻席於其西北南向. 壻升自西階, 立於席西南向. 贊者取盞斟酒, 執之詣壻席前. 壻再拜, 升席南向. 受盞跪, 祭酒. 興, 就席末, 跪啐酒. 興, 䧏席西, 授贊者盞. 又再拜進詣父坐前, 東向跪. 父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勉率以敬. 若則有常.〚非宗子之子, 則其父醮于私室. 改‘宗事’爲‘家事’.〛” 壻曰, “諾, 惟恐不堪, 不敢忘命.” 俛伏興, 〚『儀節』 “再拜”〛, 出. ○ 若宗子自昏, 則不用此禮.】 〔아들에게 초례를 할 때의 준비물【諸具】〕 찬자【贊者】 자리【席】 탁자【卓】 술주전자【酒注】 잔과 받침【盞盤】 성복【盛服】 7. 신랑이 나가 말을 탄다.【壻出乘馬】(『가례』 7과 동일) 횃불[燭]로 앞에서 인도한다.【以燭前導.】 〔신랑이 말을 타고 갈 때의 준비물【諸具】〕 기러기를 가지고 갈 사람【執鴈者】 살아있는 기러기【生鴈】 보자기【袱】 말【馬】 촉롱 4개【燭籠四】 횃불【炬】 8. 신부 집에 도착하면 막차에서 기다린다.【至女家, 俟于次】(『가례』 8과 동일) 신랑은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린 뒤 들어가 막차에서 기다린다.【壻下馬于大門外, 入俟于次.】 9. 신부 집안의 주인은 사당에 아뢴다.【女家主人告于祠堂】(『가례』 9와 동일) 〚『가례의절(家禮儀節)』 “신랑 집에서의 의절과 같이 한다.”【〚『儀節』 “其儀如壻家.”】 〔사당에 아뢸 때의 준비물【諸具】〕 아래 제례(祭禮) ‘일이 있으면 사당에 고한다.’는 조목의 경우와 동일하다.【同下祭禮‘有事則告’條.】 〔아뢰는 글의 형식【告辭式】〕 유(維) 연호(年號)몇년 세차(歲次)간지(干支) 몇월간지(干支)삭(朔) 몇일간지(干支)에, 효(孝) 현손(玄孫)〚속칭(屬稱)은 상황에 따라 고친다. 위의 ‘납채 때의 고식(告式)’에 보인다.〛 모관(某官) 모(某)는, 현고조고(顯高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과 현고조비(顯高祖妣) 모봉(某封) 모씨(某氏)〚나란히 기록하는 것과 말을 바꾸는 것은 위의 ‘납채 때의 고식(告式)’에 보인다.〛께 고합니다. 모(某)의〚말을 바꾼다. 위의 ‘납채 때의 고식(告式)’에 보인다.〛 몇째 딸이,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姓名)〚우암은 “아마도 ‘의 딸[之子]’ 두 글자가 빠진 듯하다”고 하였다.〛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경건하게 고합니다. 삼가 고합니다.【維年號幾年 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玄孫〚屬稱隨改, 見上‘納采告式’.〛某官某, 敢昭告于顯高祖考某官府君·顯高祖妣某封某氏〚列書及改措語, 見上‘納采告式’.〛 某之〚改措語, 見上‘納采告式’.〛第幾女, 將以今日, 歸于某官某郡姓名〚尤庵曰, “恐脫‘之子’二字.”〛,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10. 이어서 그 딸에게 초례(醮禮)를 행하고 명한다.【遂醮其女而命之】(『가례』 10과 동일) 신부는 성복(盛服)을 하고 보모[姆]가 그녀를 도와 방 밖에 남쪽을 향하여 선다. 부친은 당 위 동쪽 벽[東序]에서 서쪽을 향하여 앉고, 모친은 당 위 서쪽 벽[西序]에서 동쪽을 향하여 앉는다. 모친의 동북쪽에 남쪽을 향하도록 신부의 자리[席]를 진설한다. 찬자(贊者)가 술로 초례를 하는데, 신랑이 초례를 할 때의 예와 같이 한다. 보모[姆]가 신부를 인도하여 모친의 왼쪽으로 나오면, 부친이 일어나서 “삼가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부모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라고 명한다. 모친이 전송하여 서쪽 계단 위에 이르면, 관을 단정하게 하고 치마[帔]를 추슬러 주면서 “근면하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녀자의 일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라고 명한다. 제모(諸母)⋅고모⋅시누이⋅언니가 전송하면서 중문(中門) 안에 이르면, 치마[裙]와 적삼[衫]을 정돈해 주고는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을 거듭 당부하면서 “공경스럽게 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존중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한다. ○ 종자의 딸이 아니라면 종자가 사당에 아뢰고 신부의 부친은 사실(私室)에서 초례를 행한다.【女盛飾, 姆相之, 立於室外南向. 父坐東序西向, 母坐西序東向. 設女席於母之東北南向, 贊者醮以酒, 如壻禮. 姆導女出於母左, 父起命之曰, “敬之戒之, 夙夜無違舅姑之命.” 母送至西階上, 爲之整冠歛帔, 命之曰, “勉之敬之, 夙夜無違爾閨門之禮.” 諸母姑嫂姊送至於中門之內, 爲之整裙衫, 申以父母之命曰, “謹聽爾父母之言, 夙夜無愆.” ○ 非宗子之女, 則宗子告于祠堂, 而其父醮於私室.】 도암의 입장[按] : 옛날 혼례에는 염의(衻衣)를 사용하면서 검은색 상의에 옅은 진홍색으로 가선을 둘렀는데, 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지금 시속에서 붉은 장삼(長衫)을 사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예를 애호하는 집안에서는 염의를 만들어 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시속을 변화시키고 옛 제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按: 古者昏用衻衣, 玄衣而纁緣, 義有所取. 今俗用紅長衫甚無謂. 好禮之家當製用衻衣, 以爲變俗復古之漸矣.】 〔딸에게 초례를 행할 때의 준비물【諸具】 보모【姆】 찬자【贊者】 자리【席】 관【冠】 염의【衻衣】 띠【帶】 피【帔】 군【裙】 삼자【衫子】 탁자【卓】 술주전자【酒注】 잔과 받침【盞盤】 성복【盛服】


사의절요

1. 하루 전 신부 집안에서 사람을 시켜 신랑의 방에 필요한 것들을 펼쳐 진설한다.【前期一日, 女氏使人張陳其壻之室】(『가례』 1과 동일) 세속에서 포방(鋪房)이라고도 하고 또 신방이라고도 한다.【俗云鋪房, 又云新房.】 2. 그 이튿날 신랑 집안에서는 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동뢰(同牢)에 쓸 음식을 진설한다.【厥明壻家設位于堂中, 陳同牢之饌】 지금 시속에서는 신부 집안에서 진설한다. ○ 자리를 펴고, 병풍을 세우고, 2개의 상을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놓는다. 각종 찬을 진설하는데, 쌀밥[米食], 밀가루 음식[麵食], 고기국[大羹], 생선[魚], 고기[肉], 마른 고기[腊], 식초로 조미한 장[醯醬], 채소절임[菹]·고기젓갈[醢], 과일[果] 등 모두 9가지이다. 별도로 소반에 현주(玄酒), 예주(醴酒), 청주(淸酒) 및 근배(巹杯), 잔반(盞盤)을 담아 두 탁자의 남쪽에 둔다. 탁자의 앞에는 쌍촉을 놓는다. ○ 근배는 하나의 작은 표주박을 둘로 쪼개 잔을 만든 것이다. ○ 무릇 찬기(饌器)는 질그릇[陶]과 바가지[匏]를 사용한다. 【今俗設於女氏家. 鋪席, 設屛, 對置二床, 東西相向. 各陳饌品, 米食, 麵食, 大羹, 魚, 肉, 腊, 醯醬, 菹醢, 果, 共九品. 別以小盤, 設玄酒·醴酒·淸酒及巹盃·盞盤, 置兩卓之南. 卓前設雙燭. ○ 巹杯, 判一小匏而兩之作盃. ○ 凡饌器, 用陶匏.】 3. 신부 집안에서는 밖에 막차(幕次)를 설치한다.【女家設次于外】(『가례』 3과 동일) 4. 초저녁에 신랑이 성복(盛服)을 한다.【初昏壻盛服】(『가례』 4와 동일) 혼례에 명복(命服)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례이다.【昏用命服, 乃是古禮.】 5. 주인이 사당에 아뢴다.【主人告于祠堂】(『가례』 5와 동일) 납채(納采)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如納采儀.】 〔친영의 고사【告詞】〕 축판의 내용은 납채 때와 동일하지만, “모(某)의 아들 모(某)가,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모씨(某氏)를 친영(親迎)하고자 합니다.”라고 한다. [나머지는 같다.]【祝版前同, 但云, “某之子某, 將親迎于某官某郡某氏.” [餘同.]】 6. 이어서 주인이 아들에게 초례(醮禮)를 베풀어 주고 신부를 맞이하여 오라고 명한다.【遂醮其子而命之迎】(『가례』 6과 동일) 주인은 성복(盛服)을 하고 당 위 동쪽 벽[東序]에 서쪽을 향하여 앉는다. 그 서북쪽에 남쪽을 향하여 아들의 자리[席]를 진설한다. 아들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席] 서쪽에 남쪽을 향하여 선다. 찬자(贊者)가 술을 따른 뒤 아들의 자리[席] 앞으로 나아간다. 아들이 재배하고 자리[席]에 올라가 술잔을 받고 꿇어 앉아 고수레를 한다. 일어나서 자리[席] 끝으로 나아가 술을 맛본다. 일어나 자리[席] 서쪽으로 내려와 찬자(贊者)에게 술잔을 준다. 다시 재배하고 부친이 앉아있는 앞으로 가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부친이 말로 명한다. 신랑은 예하고 대답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 모친이 계시면 모친에게 명을 받아야 하는데, 모친은 부형들에게 명하고, 부형들은 모친의 명이라고 칭하여 아들에게 명한다.【主人盛服坐於堂之東序西向. 設子席於其西北南向. 子升自西階, 立於席西南向. 贊者斟酒, 詣壻席前. 子再拜升席. 受盞跪, 祭酒. 興, 就席末啐酒. 興, 䧏席西, 授贊者盞. 又再拜進詣父坐前, 東向跪. 父命之辭, 子諾而對, 俛伏興. ○ 若有母, 則當受命於母, 而母命其諸父兄, 諸父兄稱母之命以命之.】 〔명하는 말【命詞】〕 가서 너를 도울 사람[相]을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잇도록 하라. 너는 신부를 공경으로 힘써 이끌고, 너 자신의 행실에도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 [종자가 아니면 ‘종(宗)’을 ‘가(家)’로 고친다.]【往迎爾相, 承我宗事, 勉率以敬. 若則有常. [非宗子, 則改‘宗’爲‘家’.]】 〔대답 하는 말【對詞】〕 오직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 감히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惟恐不堪, 不敢忘命.】 7. 신랑이 나가 말을 탄다.【壻出乘馬】(『가례』 7과 동일) 횃불[燭]로 앞에서 인도한다.【以燭前導.】 8. 신부 집에 도착하면 막차에서 기다린다.【至女家, 俟于次】(『가례』 8과 동일) 9. 신부는 성복을 한다.【婦盛服】 10. 신부 집안의 주인은 사당에 아뢴다.【女家主人告于祠堂】(『가례』 9와 동일) 납채(納采)를 할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如納采儀.】 〔고하는 말【告詞】〕 축판의 내용은 납채 때와 동일하지만, “모(某)의 몇째 딸 모(某) 또는 모친(某親) 모(某)의 몇째 딸이, 오늘 모관(某官) 모군(某郡) 성명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 감격스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쓴다.【祝版前同, 但云, “某之第幾女, 若某親某之第幾女, 將以今日歸于某官某郡姓名, 不勝感愴.”】 11. 이어서 그 딸에게 초례(醮禮)를 행하고 명한다.【遂醮其女而命之】(『가례』 10과 동일) 방 밖에 자리[席]를 깐다. 부친은 당 위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앉고, 모친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앉는다. 모친의 동북쪽에 남쪽을 향하도록 딸의 자리[席]를 편다. 보모[姆]가 그녀를 돕는다. 찬자(贊者)가 술로 초례를 하는데, 아들이 초례를 할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보모[姆]가 신부를 인도하여 모친의 왼쪽으로 나오면, 부친이 일어나서 명한다. 모친이 전송하여 서쪽 계단 위에 이르면, 관을 단정하게 해주고 머리를 추슬러 주면서 명한다. 제모(諸母)⋅고모⋅시누이⋅언니가 전송하여 중문(中門) 안에 이르면, 치마[裙]와 적삼[衫]을 정돈해 주고는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을 거듭 당부한다.【設席於室外. 父坐東西向, 母坐西東向. 設女席於母坐東北南向, 姆相之. 贊者醮以酒, 如子儀. 姆導女出於母左, 父起命之. 母送至西階上, 爲之整冠歛髮, 命之. 諸母姑嫂姊送至於中門之內, 爲之整裙衫, 申以父母之命.】 〔명하는 말【命詞】〕 삼가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부모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부친의 명]【敬之戒之, 夙夜無違舅姑之命.[父命]】 근면하고 공경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녀자의 일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모친의 명]【勉之敬之, 夙夜無違爾閨門之禮.[母命]】 공경스럽게 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존중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라.[제모(諸母), 고모, 시누이, 언니의 命]【謹聽爾父母之言, 夙夜無愆.[諸母, 姑, 嫂, 姊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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