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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채서
납채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편지인 납채서
납채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편지인 납채서

납채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편지인 납채서납채서(納采書)란 혼례에서 납채(納采)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편지이다. 주자(朱子, 1130-1200)의 『가례(家禮)』에서 정한 혼례절차는 주육례(周六禮)에서 정한 6개의 절차를 4개의 절차로 간소화 한다. 간소화된 절차는 혼인을 의논하는 의혼(議婚), 혼인을 받아들이는 납채, 혼인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폐백을 보내는 납폐(納幣), 신부를 맞이하여 혼인예식을 올리는 친영(親迎)으로 구성된다. 납채는 2번째 절차로 신랑집에서 혼인이 채택되었음을 신부집에 알리는 편지이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납채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某郡姓某白某郡某官執事伏承尊慈不鄙寒微曲從媒議許以令愛(姑姊妹姪女孫女隨所稱)貺室僕之(非宗子之子則此下當添某親某之四字)男某(若宗子自婚而族人之長主人之則改男爲某親)玆有先人之禮傳人納采伏惟尊慈俯賜鑑念不宣某年某月某日某郡姓某白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무 고을 아무개가 아무 고을 모관 집사에게 아룁니다. 어른께서 저희의 한미함을 낮춰보시지 않고, 중매의 의논에 따라 귀한 따님(고모⋅ 자매⋅질녀⋅손녀 등은 그에 따라 맞추어 쓴다)을 저의(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이 아래에 ‘ㅇㅇㅇㅇ의 친속 ㅇㅇㅇ’라고 쓴다) 아들(종자가 스스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집안 어른 중에서 주인노릇을 하게 하였다면 아들을 ‘ㅇㅇㅇ친속’이라고 고쳐 쓴다)의 아내로 허락하시어 주셨기에 선인의 예가 있어 삼가 사람을 보내어 납채하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높은 사랑으로 굽어 살펴 주시어 다하지 못함을 밝게 여겨 주시옵소서. 연월일 아무 고을에 사는 아무개 올림 편지를 넣을 겉봉투를 만드는데, 편지를 접었을 때의 크기에 맞춘다. 겉봉에는 편지를 올린다는 뜻으로 상장(上狀)이라 쓰고, 그 아래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쓰는데, ㅇㅇ고을 ㅇㅇ벼슬 집사(執事)라고 쓴다. 다음과 같다. 上狀某郡某官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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