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고도서
서명 |
가례집요(家禮輯要) |
저자 |
정중기(鄭重器) |
발행연도 |
1752년(영조 28) |
권수 |
7권 3책 |
- 개요
- 『가례집요(家禮輯要)』는 조선 영조 때의 학자인 정중기(鄭重器)가 관혼상제에 관한 지은 책이다. 7권 3책으로 목판본이다. 책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체제를 준수한 ‘『주자가례』판 『상례비요』’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해제
- 『가례집요(家禮輯要)』는 매산 정중기(梅山 鄭重器, 1685~1757)가 선친 정석달(鄭碩達)과 스승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및 이형상(李衡祥)의 『가례(家禮)』 주석서를 종합한 성격을 가진 저술이다. 특히 『가례집요』는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과 사계(沙溪)의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는 스승인 정만양의 『가례차록(家禮箚錄)』에서 기호학파의 저술인 『가례집람』과 영남학파의 저술인 『가례고증』을 종합하고자 한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가례집요』는 ‘구준의 『가례의절』은 오류가 상당히 많고, 신의경․김장생의 『상례비요』는통례(通禮)를 분할하여 제례에 합침으로써 이미 『가례』의 본지를 잃었다. 또 상례는 비록 자못 상밀(詳密)하여 반드시 고례를 다하려고 하였지만 주자가 임종할 때 머리를 끄덕인 뜻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다. 또 관례와 혼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가례집요』는 『상례비요』에 의해 흐트러진 『주자가례』의 체제를 복원하고자, ‘사당’장과 ‘심의제도’, ‘거가잡의’를 모두 제 자리로 환원시킨다. 여기에 관례와 혼례는 정규양의 「유의(遺儀)」를 활용하면서도 『상례비요』의 체제는 유지하고, 상․제례는 『상례비요』의 주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부록한다. 그 점에서 『가례집요』는 『사례편람』이 『주자가례』의 체제로부터 이탈한 ‘사례(四禮)판 『상례비요』’인 것에 비하여, 『주자가례』의 체제를 준수한 ‘『주자가례』판 『상례비요』’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