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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집요(家禮輯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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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도서
서명 가례집요(家禮輯要) 저자 정중기(鄭重器)
발행연도 1752년(영조 28) 권수 7권 3책
개요
『가례집요(家禮輯要)』는 조선 영조 때의 학자인 정중기(鄭重器)가 관혼상제에 관한 지은 책이다. 7권 3책으로 목판본이다. 책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체제를 준수한 ‘『주자가례』판 『상례비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제
『가례집요(家禮輯要)』는 매산 정중기(梅山 鄭重器, 1685~1757)가 선친 정석달(鄭碩達)과 스승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및 이형상(李衡祥)의 『가례(家禮)』 주석서를 종합한 성격을 가진 저술이다. 특히 『가례집요』는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과 사계(沙溪)의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는 스승인 정만양의 『가례차록(家禮箚錄)』에서 기호학파의 저술인 『가례집람』과 영남학파의 저술인 『가례고증』을 종합하고자 한 문제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가례집요』는 ‘구준의 『가례의절』은 오류가 상당히 많고, 신의경․김장생의 『상례비요』는통례(通禮)를 분할하여 제례에 합침으로써 이미 『가례』의 본지를 잃었다. 또 상례는 비록 자못 상밀(詳密)하여 반드시 고례를 다하려고 하였지만 주자가 임종할 때 머리를 끄덕인 뜻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다. 또 관례와 혼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가례집요』는 『상례비요』에 의해 흐트러진 『주자가례』의 체제를 복원하고자, ‘사당’장과 ‘심의제도’, ‘거가잡의’를 모두 제 자리로 환원시킨다. 여기에 관례와 혼례는 정규양의 「유의(遺儀)」를 활용하면서도 『상례비요』의 체제는 유지하고, 상․제례는 『상례비요』의 주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부록한다. 그 점에서 『가례집요』는 『사례편람』이 『주자가례』의 체제로부터 이탈한 ‘사례(四禮)판 『상례비요』’인 것에 비하여, 『주자가례』의 체제를 준수한 ‘『주자가례』판 『상례비요』’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