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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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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일자를 선택하여 보낸 치부기(置簿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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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문서
서명 혼례 일자를 선택하여 보낸 치부기(置簿記)
발급자 미상 수급자 미상
해제
특정 사실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인데, 혼례 일자를 선택하여, 보낸 초례택일(醮禮擇日) 문건이다. 이러한 형식의 문서를 연길(涓吉 : 날받이 문서)라고도 한다. 신랑은 정묘년에 태어났고, 신부는 무진년에 태어 났다. 혼인 날짜는 1월 19일인데, 양력으로는 3월 3일이라고 했다. 이어 혼인 예식 일자에 앞서, 진행될 여러 행사에 대해 차례로 기록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