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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9월 혼례 날짜를 선택하여 통보한 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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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문서
서명 병자년 9월 혼례 날짜를 선택하여 통보한 연길
발급자 미상 수급자 미상
해제
혼례 날짜를 선택하여 통보한 연길(涓吉 : 이 문건은 우리말로 날받이인데, 액운이 낀 날을 피하고, 신랑과 신부가 가장 복을 받을 날을 정하여, 통보했다. 혼인택일지라고도 한다)이다. 이 문건은 병자년 9월 17일에 작성한 것으로, 혼인 날짜는 정유년 10월 2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