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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상례 절차

상례절차
성복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 성복 절차(안동 퇴계종택)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는 성복 절차(안동 퇴계종택)
절차설명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오복의 제도에 맞추어 상복을 입는 절차, 성복성복(成服)은 고인과의 친인척(親姻戚) 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오복의 제도에 맞추어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야 비로소 자식들이 상주가 되고 완전히 상중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복은 대렴 다음날이니 4일째에 행하는데, 이처럼 4일째에 성복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차마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3일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3일이 지나면 소생(蘇生)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성복하여 상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1) 오복제도

본종 내에서 입는 5가지 복제, 오복제도오복제도(五服制度)란 본종(本宗, 당내친(堂內親)에 해당하는 8촌의 범위 내에 있는 직계 존비속을 말함) 내에서 입는 5가지 복제라는 뜻이다. 그 종류는 참최삼년(斬衰三年), 재최삼년(齊衰三年), 대공(大功, 9월), 소공(小功, 5월), 시마(媤麻, 3월)의 5가지이다. 여기에 관계를 맺게 된 내용과 근거에 따라 각각 그 경중이 다른 4종류의 복이 있는데, 정해진 복제인 정복(正服), 정복보다 복을 입는 기간을 늘인 가복(加服), 혈연이 없는 사람이 의리로 입는 의복(義服), 복을 낮추어서 입는 기간을 줄인 강복(降服)이 있다. 또한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3년, 1년, 9월, 5월, 3월의 상복기간이 정해져 있다.참최복은 지팡이를 짚고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재최의 경우 지팡이를 짚는 3년,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朞) 1년, 지팡이를 짚지 않는 부장기(不杖朞) 1년, 5개월 간 입는 5월복, 3개월간 입는 3월복이 있다. 그리고 비록 상복을 입지 않지만 3년 동안 마음속으로 상복을 입는 심상삼년(心喪三年)이 있다. 또한 흰옷을 입고 누인 삼 한 가닥을 머리에 두르거나, 허리에 흰 띠를 3개월 동안 두르는 조복가마(弔服加麻)가 있다.

다양한 복식으로 구성되는 상복상복의 구성은 관(冠, 굴건), 효건(孝巾), 최의(衰衣), 최상(衰裳), 수질(首絰), 요질(腰絰), 효대(絞帶), 사장(喪杖), 구(履)로 구성된다. 관은 윗옷이나 치마보다 가는 베를 사용하는데, 효건 위에 굴건을 쓰도록 한다. 굴건의 둘레를 만드는 테인 무(武)의 바깥쪽에는 수질을 덧댄다. 수질은 심이 있는 삼을 사용하는데, 밑동이 왼쪽으로 가게 한다. 윗옷과 치마는 굵은 생포를 사용하는데, 옆과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솔기는 바깥으로 가게 한다. 윗옷의 등에는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슬픔을 지고 있다는 뜻에서 부판(負版)을 단다. 앞쪽에는 효자에게 애절한 뜻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최(衰)를 다는데, 일반적으로 눈물받이, 식루(拭淚)라고도 한다. 어깨에는 슬픔을 메고 다닌다는 뜻의 벽령(辟領)을 단다. 이는 효자의 슬픔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대공 이하의 상복에는 이 3가지가 없다. 허리에 매는 대(帶)인 요질은 심이 없는 삼을 사용하고, 효질은 심이 있는 삼을 사용한다.

부친상과 모친상을 위해 짚는 지팡이, 저장과 삭장상복의 지팡이인 상장(喪杖)은 부친상을 위해서는 대나무 지팡이를, 모친상을 위해서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상장은 각각 심장과 나란하게 하고 밑동을 아래로 한다. 지팡이의 길이를 각각 심장과 나란하게 하는 것은 상장은 병든 사람을 부축하는 것이고, 병은 심장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상장의 높이를 심장 높이로 정한 것이다. 상장을 짚는 이유는 주인노릇을 짊어지기 때문이고, 주인이 아닌 데도 상장을 짚는 것은 병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참최의 지팡이는 검은색으로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이를 저장(苴杖)이라 한다. 아버지를 위해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하늘이기 때문이다.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또한 대나무에는 안과 밖에 마디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또한 밖과 안에 아픔이 있음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대나무는 사계절을 통해 변하지 않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 애통함이 계절이 변해도 변하지 않음을 본뜬 것이다. 재최의 지팡이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 이를 삭장(削杖)이라고 한다. 오동나무를 쓰는 것은 동(桐)은 동(同)과 음이 같기 때문인데, 이는 내심(內心)은 아버지와 동일하나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 두 존자가 없어서 하늘에 굴종하는 것을 본뜬 것이다. 아래를 깎아서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를 땅으로 형상하였기 때문이다. 위는 둥글고 아래가 네모난 것은 천원지방(天員地方)을 상징한다.2) 성복

상주들이 성복을 한 후에 서로 문상과 조전을 올리는 절차, 성복오복(五服)을 입을 대상자들이 각기 해당되는 옷을 입고 들어가 자리에 맞추어 선 후 아침곡을 하고 서로 문상한다. 문상하는 방법은 남자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서로 읍하며 곡을 한다. 자손들은 들어가 꿇어앉아 곡을 한다. 이어 아침 전인 조전(朝奠)을 올린다. 항간에서는 성복을 한 후에 조전을 올리는 것을 두고 이를 성복제(成服祭)라고도 하지만 이는 엄연한 조전이다. 예서 어디에도 성복제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성복을 한 후부터 상주는 죽을 먹을 수 있다. 상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죽을 먹는다는 것이다. 기년복과 9월복을 입는 사람은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만 나물과 과일은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3) 조석곡과 상식

성복을 한 다음부터 아침과 저녁에 올리는 전, 조전과 석전성복을 한 다음부터 아침저녁으로 영좌에 소채, 과일, 포 등을 차려 놓고 곡을 하며 전을 올린다. 아침에 올리는 전을 조전(朝奠), 저녁에 올리는 전을 석전(夕奠)이라 한다. 조석전을 올릴 때 항렬이 높은 존장은 앉아서, 항렬이 낮은 사람은 서서 곡을 한다.조석전을 올리는 절차는, 집사자가 채소와 과일, 포, 육장(肉醬, 소고기를 청장에 끓이다가 장이 절반쯤 졸았을 때 천초⋅생강을 넣어서 오지항아리에 저장하여 삭힌 것으로 오늘날의 장조림)을 진설한다. 진설을 마치면 입곡(入哭)을 하는데, 상주들이 영좌 앞으로 나와 곡을 한다. 곡을 잠시 그치게 하고 자제 한 사람이 분향하고 술을 한 잔 올린다. 그리고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하는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하고,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으로 슬픔을 다한다. 조석전은 우제(虞祭)를 지낸 후부터는 올리지 않는다.

식사 때 조석전처럼 올리는 음식, 상식식사 때가 되면 조석전처럼 음식을 올린다. 이를 상식(上食)이라 한다. 방법은 전의 술을 물리고, 상식 음식과 수저 접시를 따로 마련한다. 술을 따르고 메그릇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하는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한다. 한 끼 먹을 시간이 지나면 집사자가 국그릇을 물리고 물을 올리는 헌다(獻茶)를 하고, 물에 밥을 3숟가락 마는 점다(點茶)를 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상식음식을 물리는 것으로 상식을 마친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조석전을 올릴 때 상식도 함께 올린다. 그래서 조석전을 올릴 때는 먼저 과일과 포, 술잔, 시접 등을 차린 후 상주들이 들어와 입곡(入哭)을 하고, 이어 밥과 국과 반찬을 담은 상식상(上食床)을 올린 후 축관이 분향하고 헌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 등을 차리는 절차가 진설(陳設)처럼 보이고, 상식상을 올리는 절차가 2차로 메와 갱 등을 올리는 진찬(進饌)처럼 보인다.4) 삭망전

성복을 한 후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별도의 전, 삭망전삭망전(朔望奠)이란 성복을 한 후부터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음식을 차리고 별도의 전을 올리는 절차를 말한다. 초하루에 전을 올릴 때는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 올리는데 이를 은전(殷奠)이라고 한다. 보름에는 초하루에 올리는 전보다는 간단하게 올린다. 절차는 조석전과 같다. 삭망전을 올릴 때 강신(降神)과 참신(參神)을 하지 않는 것은 산 사람을 섬기듯이 생전에 평소 모시던 의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또한 집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영좌에 올리는데, 이를 새로운 것을 올린다는 뜻의 천신(薦新)이라 한다. 그리고 시속 명절이 되면 상식을 올릴 때 시절의 음식을 함께 올린다. 이러한 의례는 모두 상식과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5) 조석곡

성복을 하고 나면 아침과 저녁으로 영좌에 나아가 곡을 하는 절차, 조석곡조석곡(朝夕哭)이란 성복을 하고 나면 아침저녁으로 영좌에 나아가 곡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에 의하면 이는 저녁이면 부모의 이부자리를 봐 드리고, 아침이면 문안인사를 드리는 예인 혼정신성(昏定晨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안동 검제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선생 종택에서는 외빈을 한 후부터 상주들이 아침저녁으로 외빈한 곳에 가서 곡을 하면서 절을 하는 문안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신혼곡(晨昏哭)이라고 한다.조석곡을 할 때는 절을 하지는 않는다.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차마 부모를 돌아가신 신으로 받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조석곡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을 올릴 때 먼저 들어가 곡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슬픔이 복받치면 아무 때나 곡을 하는 무시곡(無時哭)을 한다.

예서기록

주자가례

1. 그 다음날【厥明】 대렴(大斂)의 다음 날로 죽은 지 나흘째이다.【大歛之明日, 死之第四日也.】 2. 오복(五服)을 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해야 할 복을 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 뒤 조곡(朝哭)을 하고, 의식대로 서로 조문한다.【五服之人各服其服, 入就位然後朝哭, 相吊如儀】 3. 그 복제는 첫째가 참최삼년이다.【其服之制, 一曰斬衰三年】 참(斬)은 ‘꿰매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의(上衣)와 하상(下裳) 모두 매우 거친 생포(生布)를 쓰고, 옆과 아랫단은 모두 꿰매지 않는다. 상의는 솔기가 밖으로 향하게 한다. 하상은 앞은 3폭이고 뒤는 4폭인데, 솔기가 안으로 향하게 하고 앞폭과 뒤폭을 연결하지 않는다. 매 폭마다 3개의 첩(㡇 : 주름)을 만든다. 첩이란 양끝을 접어 서로 붙이되 가운데를 비워두는 것을 말한다. 상의는 길이가 허리를 지나 하상의 윗단을 덮기에 충분하도록 하고, 솔기는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 등에는 부판(負版)이 있는데, 가로 세로 1자 8치의 베를 써서 깃 아래에 달아 늘어뜨린다. 앞에 심장에 해당하는 곳에 최가 있는데, 길이 6치, 너비 4치의 베를 써서 왼쪽 옷깃 앞에 단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벽령(辟領 : 適)이 있는데, 각각 가로 세로 8치의 베를 써서 그 양 머리를 접고 서로 붙여서 너비가 4치가 되게 하고는, 깃 아래에 달아 부판의 양옆에서 각각 부판보다 1치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양 겨드랑이 아래에는 임(衽)이 있는데, 각각 3자 5치의 베를 써서 위 아래로 각각 1자를 남겨두고, 각 변이 1자인 정방형의 바깥에, 위로는 왼쪽 옆에서 6치를 재단하여 들이고, 아래로는 오른쪽 끝에서 6치를 재단하여 들이고는 그 두 끝 지점에서 서로 비스듬히 재단한다. 다시 양쪽의 좌우로써 서로 포개지도록 하여 상의의 양 옆에 달아 아래쪽으로 늘어뜨린다. 형상이 마치 제비꼬리처럼 되어 하상의 옆단을 덮는다. 관(冠)은 상의와 하상에 비해 조금 가는 베를 쓴다. 풀 먹인 종이를 재료로 삼아 너비는 3치가 되게 하고 길이는 정수리 앞과 뒤를 타넘을 수 있게 하여 베로 싸고는 3개의 첩(㡇 : 주름)을 만들되, 모두 오른쪽을 향하게 한다. 세로로 재봉한다. 삼 끈 1가닥을 써서 이마 위에서부터 매되, 정수리 뒤에서 교차하여 앞을 지나 각각 귀에 이르게 하고는 묶어서 무(武)를 만든다. 관의 양 머리를 접어 무 안쪽으로 넣고는 바깥쪽을 향해 반대로 접어서 무에 재봉한다. 무의 남은 끈을 아래로 늘어뜨려 갓끈을 삼아 턱 아래에서 묶는다. 수질(首絰)은 ‘씨가 열리는 삼[有子麻 : 암삼]’으로 만드는데, 그 둘레가 9치이다. 삼의 밑동이 왼쪽에 있게 하고, 이마 앞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둘러서 정수리 뒤쪽을 지나 그 끝을 밑동의 위에 더하고는 다시 또 끈으로 갓끈을 삼아 고정시키는데 관의 제도와 같게 한다. 요질(腰絰)은 굵기가 7치 남짓으로 두 가닥을 서로 꼬아 두 머리를 묶고는 각각 삼 밑동을 남겨두어 3자를 흩어서 늘어뜨린다. 꼬아서 묶은 곳은 양 옆에 각각 가는 끈을 달아서 맨다. 효대(絞帶)는 ‘씨가 열리는 삼[有子麻 : 암삼]’ 끈 1가닥을 쓰는데 굵기는 요질(腰絰)의 반이다. 중간을 접어 두 가닥을 만들되 각각 1척 남짓하게 하고는 합친다. 합친 굵기는 요질과 같다. 허리를 둘러 왼쪽에서부터 뒤를 지나 앞으로 오게 하고는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끼워 넣고 되돌려 오른쪽에 꽂는데 요질의 아래에 있게 한다. 저장(苴杖)은 대나무를 쓰고, 높이는 가슴과 나란히 하되 밑동이 아래에 있다. 구(屨 : 신발) 또한 거친 삼으로 만든다. 부인은 매우 거친 생포(生布)를 써서 대수(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를 만들되, 모두 꿰매지 않는다. 두수(頭??)는 베로 만들고, 비녀는 대나무로 만들며, 구(屨 : 신발)는 삼으로 만든다. 모든 첩들은 배자(背子)로 대수(大䄂)를 대신한다. 모든 부인은 다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참최 3년의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한다. 가복(加服)은 적손(嫡孫)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중을 계승해 준 조부 또는 증조부나 고조부를 위해 한다. 아버지가 후사가 될 적자(嫡子)를 위해 한다. 의복(義服)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한다. 남편이 승중했을 경우 남편의 복을 따라서 한다.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이 후사로 삼아 준 부친을 위해 한다. 후사로 삼아 준 조부의 중을 계승한 경우에 한다. 남편이 남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 처는 남편의 복을 따라서 한다. 처가 남편을 위해서 한다. 첩(妾)이 군(君)을 위하여 한다. 【斬, 不緝也. 衣裳皆用極麄生布, 旁及下際皆不緝也. 衣縫向外. 裳前三幅, 後四幅, 縫内向, 前後不連. 毎幅作三㡇. 㡇謂屈其兩邊相著而空其中也. 衣長過腰, 足以掩裳上際. 縫外向. 背有負版, 用布方尺八寸, 綴於領下垂之. 前當心有衰, 用布長六寸廣四寸, 綴於左衿之前. 左右有辟領, 各用布方八寸, 屈其兩頭相著爲廣四寸, 綴於領下, 在負版兩旁, 各攙負版一寸. 兩腋之下有衽, 各用布三尺五寸, 上下各留一尺, 正方一尺之外, 上於左旁裁入六寸, 下於右旁裁入六寸, 便於盡處相望斜裁. 却以兩方左右相沓, 綴於衣兩旁, 垂之向下. 狀如燕尾, 以掩裳旁際也. 冠比衣裳用布稍細. 紙糊爲材, 廣三寸, 長足跨頂前後, 裹以布, 爲三㡇皆向右. 縱縫之. 用麻繩一條, 從額上約之, 至項後交過前, 各至耳, 結之以爲武. 屈冠兩頭入武内, 向外反屈之, 縫於武. 武之餘繩垂下爲纓, 結於頤下. 首絰以有子麻爲之, 其圍九寸. 麻本在左. 從額前向右圍之, 從頂過後, 以其末加於本上, 又以繩爲纓以固之, 如冠之制. 腰絰大七寸有餘, 兩股相交, 兩頭結之, 各存麻本, 散垂三尺. 其交結處, 兩旁各綴細繩繫之. 絞帶用有子麻繩一條, 大半腰絰. 中屈之爲兩股, 各一尺餘, 乃合之. 其大如絰. 圍腰從左過後至前, 乃以其右端穿兩股間, 而反揷於右, 在絰之下. ○ 苴杖用竹, 高齊心, 本在下. 屨亦粗麻爲之. 婦人則用極粗生布爲大袖長裙蓋頭, 皆不緝. 布頭??, 竹釵, 麻屨. 衆妾則以背子代大袖. 凡婦人皆不杖. 其正服, 則子爲父也. 其加服, 則嫡孫父卒爲祖若曾高祖承重者也. 父爲嫡子當爲後者也. 其義服, 則婦爲舅也. 夫承重則從服也. 爲人後者, 爲所後父也. 爲所後祖承重也. 夫爲人後則妻從服也. 妻爲夫也. 妾爲君也.】 4. 둘째가 자최삼년이다.【二曰齊衰三年】 자는 ‘꿰매다’이다. 그 상의(上衣)⋅하상(下裳)⋅관(冠)의 제도는 모두 참최와 같다. 다만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를 쓰고 그 옆단과 아랫단을 꿰맨다. 관은 베로 무(武)와 갓끈을 만든다. 수질(首絰)은 ‘씨가 열리지 않는 삼[수삼]’으로 만든다. 굵기는 7치 남짓이고 밑동은 오른쪽에 있으며, 끝은 밑동 아래에 매고 갓끈은 베로 만든다. 요질(腰絰)은 굵기가 5치 남짓이다. 교대(絞帶)는 베로 만들되 오른쪽 끝을 1자 남짓 접는다. 지팡이는 오동나무로 만들되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다. 부인의 복은 참최와 같다. 다만 베를 다음 등급으로 쓴다는 점이 다르다. 이후는 모두 같다. 자최 3년의 정복(正服)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한다. 사(士)의 서자(庶子)도 친어머니를 위해 같은 복을 하지만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되었을 경우에는 낮추어 한다. 가복(加服)은 ‘적손(嫡孫)이 아버지가 죽은 경우 중을 계승해 준 조모(祖母) 또는 증조모(曾祖母)나 고조모(高祖母)를 위해 한다. 어머니가 후사가 될 적자(嫡子)를 위해 한다. 의복(義服)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한다. 남편이 승중한 경우에는 남편의 복을 따라서 한다. 계모(繼母)를 위해 한다. 자모(慈母)를 위해 하는데, 서자(庶子)가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가 자식이 없는 다른 첩에게 자기를 기르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계모가 장자를 위해 한다. 첩이 군(君)의 장자를 위해 한다. 【齊, 緝也. 其衣裳冠制, 並如斬衰. 但用次等麄生布, 緝其旁及下際. 冠以布爲武及纓. 首絰以無子麻爲之. 大七寸餘, 本在右, 末繫本下, 布纓. 腰絰大五寸餘. 絞帶以布爲之, 而屈其右端尺餘. 杖以桐爲之, 上圓下方. 婦人服同斬衰. 但布用次等爲異. 後皆倣此. 其正服, 則子爲母也. 士之庶子爲其母同, 而爲父後則降也. 其加服, 則嫡孫父卒爲祖母, 若曾高祖母承重者也. 母爲嫡子當爲後者也. 其義服, 則婦爲姑也. 夫承重則從服也. 爲繼母也. 爲慈母, 謂庶子無母而父命他妾之無子者慈己也. 繼母爲長子也. 妾爲君之長子也.】 자최장기【杖期】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다만 또 그 다음 등급의 생포를 쓴다. 자최 장기(杖期)의 정복(正服)은 적손이 부친이 죽고 조부가 살아있을 때 조모를 위해 한다. 강복(降服)은 가모(嫁母)와 출모(出母)를 위해 한다. 의복(義服)은 부친이 죽고 계모가 재가할 때 자신도 따라간 경우에 계모를 위해 한다. 남편이 처를 위해 한다. 아들이 부친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 출모와 가모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 계모가 쫓겨났을 경우에는 복이 없다. 【服制同上. 但又用次等生布. 其正服, 則嫡孫父卒祖在爲祖母也. 其降服, 則爲嫁母出母也. 其義服, 則爲父卒繼母嫁而己從之者也. 夫爲妻也. 子爲父後, 則爲出母嫁母無服. 繼母出則無服也. 】 자최부장기【不杖期】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다만 지팡이를 짚지 않고, 또 그 다음 등급의 생포를 쓴다. 자최 부장기(不杖期)의 정복(正服)은 조부모를 위해 한다. 여자가 비록 시집을 갔더라도 낮추어 하지 않는다. 서자의 아들이 부친의 모친을 위해 하되, 조부의 후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백숙부를 위해 한다. 형제를 위해 한다. 중자(衆子)인 아들딸을 위해 한다. 형제의 아들을 위해 한다. 고모, 손위 누이, 손아래 누이, 딸 등이 시집을 안 간 경우와 시집을 갔으나 남편과 자식이 없는 경우에 한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부인이 자신의 형제, 자매 및 형제의 아들을 위해 한다. 첩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한다. 가복(加服)은 적손 또는 증손⋅현손 중에 마땅히 후사가 될 자를 위해 한다. 시집간 딸이 부친의 후사가 된 형제를 위해 한다. 강복(降服)은 가모(嫁母)와 출모(出母)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하는데, 아들이 비록 부친의 후사된 경우에도 한다. 첩이 친부모를 위해 한다. 의복(義服)은 계모(繼母)와 가모가 전 남편의 아들 중에 자신을 따라온 자를 위해 한다. 백숙모를 위해 한다.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 한다. 계부와 함께 살되 계부와 아들에게 대공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다. 첩이 여군(女君 : 본부인)을 위해 한다. 첩이 군의 중자(衆子)를 위해 한다. 시부모가 적부(嫡婦 : 맏며느리)를 위해 한다. 【服制同上. 但不杖, 又用次等生布. 其正服, 則爲祖父母. 女雖適人, 不降也. 庶子之子爲父之母, 而爲祖後則不服也. 爲伯叔父也, 爲兄弟也. 爲衆子男女也. 爲兄弟之子也. 爲姑姊妹女在室, 及適人而無夫與子者也. 婦人無夫與子者, 爲其兄弟姊妹及兄弟之子也. 妾爲其子也. 其加服, 則爲嫡孫, 若曾玄孫當爲後者也. 女適人者, 爲兄弟之爲父後者也. 其降服, 則嫁母出母爲其子, 子雖爲父後猶服也. 妾爲其父母也. 其義服, 則繼母嫁母爲前夫之子從己者也. 爲伯叔母也. 爲夫兄弟之子也. 繼父同居, 父子皆無大功之親者也. 妾爲女君也. 妾爲君之衆子也. 舅姑爲嫡婦也.】 자최오월【五月】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자최 5월의 정복(正服)은 증조부⋅증조모를 위해 하되, 시집간 여자라도 낮추지 않는다. 【服制同上. 其正服, 則爲曾祖父母, 女適人者不降也.】 자최삼월【三月】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자최 3월의 정복은 고조부⋅고조모를 위해 하되, 시집간 여자라도 낮추지 않는다. 의복은 함께 살지 않는 계부에게 하는데, 전에 함께 살았으나 지금은 따로 살거나, 비록 함께 살더라고 계부에게 아들이 있거나 자신에게 대공 이상의 친족이 있는 경우에 한다. 원래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는 복을 하지 않는다. 【服制同上. 其正服, 則爲高祖父母, 女適人者不降也. 其義服, 則繼父不同居者, 謂先同今異, 或雖同居, 而繼父有子, 已有大功以上親者也. 其元不同居者則不服.】 5. 셋째가 대공구월이다.【三曰大功九月】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다만 조금 굵은 삶은 베를 쓴다. 부판⋅최⋅벽령은 없다. 수질은 5촌 남짓이다. 요질은 4촌 남짓이다. 대공 9월의 정복은 종부형제(4촌형제), 종부자매(4촌자매)를 위해하는데, 백부와 숙부의 자식을 말한다. 중손자(衆孫子)⋅중손녀(衆孫女)를 위해 한다. 의복은 중자(衆子)의 부인을 위해 한다. 형제의 아들의 부인을 위해 한다. 남편의 조부⋅조모, 백부⋅백모, 숙부⋅숙모, 남편 형제의 아들의 부인을 위해 한다. 남편이 남의 후사가 된 경우 그 처가 본래 낳아준 시부모를 위해 한다. 【服制同上. 但用稍粗熟布. 無負版衰辟領. 首絰五寸餘. 腰絰四寸餘. 其正服則爲從父兄弟姊妹, 謂伯叔父之子也. 爲衆孫男女也. 其義服, 則爲衆子婦也. 爲兄弟子之婦也. 爲夫之祖父母, 伯叔父母, 兄弟子之婦也. 夫爲人後者, 其妻爲本生舅姑也.】 6. 넷째가 소공오월이다.【四曰小功五月】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다만 조금 삶은 가는 베를 쓴다. 관(冠은) 왼쪽으로 재봉한다. 수질은 4촌 남짓이며, 요질은 3치 남짓이다. 소공 5월의 정복(正服)은 종조조부(從祖祖父)와 종조조고(從祖祖姑)를 위해 하는데, 조부의 형제와 조부의 자매를 말한다. 형제의 손자를 위해 한다. 종조부(從祖父)와 종조고(從祖姑)를 위해 하는데, 종조조부의 자식으로 부친의 종부형제(從父兄弟)와 종부자매(從父姊妹)이다. 종조형제(從祖兄弟)와 종조자매(從祖姊妹)를 위해 하는데, 종조부의 자식으로 이른바 재종형제(再從兄弟)와 재종자매(再從姊妹)이다. 외조부모(外祖父母)를 위해 하는데, 어머니의 부모를 말한다. 외삼촌[舅]을 위해 하는데, 모친의 형제를 말한다. 생질(甥姪)을 위해서 하는데, 자매의 아들을 말한다. 종모(從母: 이모)를 위해서 하는데 모친의 자매를 말한다. 모친은 같고 부친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한다. 의복(義服)은 종조조모(從祖祖母)를 위해 한다. 남편 형제의 손자를 위해 한다. 종조모(從祖母)를 위해 한다. 남편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 한다. 남편의 고모와 자매를 위해 하는데, 시집간 사람도 낮추어 입지 않는다. 여자가 형제와 조카[姪]의 처를 위해 하는데, 이미 시집갔어도 낮추어 하지 않는다. 제부(娣婦 : 손아래 동서)와 사부(姒婦 : 손위 동서)를 위해 하는데, 형제의 처가 서로 부르는 이름을 말하니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제부(娣婦)라고 하고 제부(娣婦)는 큰 며느리를 사부(姒婦)라고 한다. 서자(庶子)가 적모(嫡母)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는데, 적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모친이 쫓겨났을 경우 계모(繼母)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해서 한다. 서모(庶母) 중에서 자기를 길러준 자를 위해서 하는데, 서모 중에서 자기에게 젖을 먹여 길러 준 자를 말한다. 적손(嫡孫)이나 증손(曾孫), 또는 현손(玄孫) 중에서 후사가 될 자의 부인을 위해 하는데 시어머니가 있으면 하지 않는다. 형제의 처를 위해 한다. 남편의 형제를 위해한다. 【服制同上. 但用稍熟細布. 冠左縫. 首絰四寸餘. 腰絰三寸餘. 其正服, 則爲從祖祖父, 從祖祖姑, 謂祖之兄弟姊妹也. 爲兄弟之孫. 爲從祖父從祖姑, 謂從祖祖父之子, 父之從父兄弟姊妹也. 爲從祖兄弟姊妹, 謂從祖父之子, 所謂再從兄弟姊妹者也. 爲外祖父母, 謂母之父母也. 爲舅, 謂母之兄弟也. 爲甥也, 謂姊妹之子也. 爲從母, 謂母之姊妹也. 爲同母異父之兄弟姊妹也. 其義服, 則爲從祖祖母也. 爲夫兄弟之孫也. 爲從祖母也. 爲夫從兄弟之子也. 爲夫之姑姊妹, 適人者不降也. 女爲兄弟姪之妻, 已適人亦不降也. 爲娣姒婦, 謂兄弟之妻相名, 長婦謂次婦曰娣婦, 娣婦謂長婦曰姒婦也. 庶子爲嫡母之父母兄弟姊妹, 嫡母死, 則不服也. 母出, 則爲繼母之父母兄弟姊妹也. 爲庶母慈己者, 謂庶母之乳養己者也. 爲嫡孫, 若曾玄孫之當爲後者之婦, 其姑在則否也. 爲兄弟之妻也. 爲夫之兄弟也.】 7. 다섯째가 시마삼월이다.【五曰緦麻三月】 복식 제도는 위와 같다. 다만 매우 가는 삶은 베를 쓴다. 수질은 3치이고 요질은 2치이되 모두 삶은 삼을 쓴다. 갓끈 또한 같다. 시마 3월의 정복은 족증조부(族曾祖父 : 5촌증대부), 족증조고(族曾祖姑 : 5촌증대고모)를 위해 입는데, 증조의 형제와 자매를 말한다. 형제의 증손(曾孫)을 위해 입는다. 족조부(族祖父 : 6촌대부), 족조고(族祖姑 : 6촌대고모)를 위해 입는데, 족증조부의 자식을 말한다. 종부형제(從父兄弟)의 손자를 위해 입는다. 족부(族父 : 7촌숙부)와 족고(族姑 : 7촌고모)를 위해 입는데 족조부의 자식을 말한다. 족형제(族兄弟 : 8촌형제)와 족자매(族姊妹 : 8촌자매)를 위해 입는데, 족부의 자식을 말하니 이른바 삼종형제(三從兄弟)와 삼종자매(三從姊妹)이다. 증손과 현손(玄孫)을 위해 입는다. 외손(外孫)을 위해 입는다. 종모(從母)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입는데, 종모의 자식을 말한다. 외형제(外兄弟 : 고종사촌)를 위해서 입는데, 고모의 아들을 말한다. 내형제(内兄弟 : 외종사촌)를 위해서 입는데 외삼촌의 아들을 말한다. 강복(降服)은 서자(庶子) 중에 부친의 후사가 된 자가 자신의 모친을 위해 입는데, 자신의 모친의 부모⋅형제⋅자매를 위해서는 복이 없다. 의복(義服)은 족증조모(族曾祖母 : 5촌증대모)를 위해 입는다. 남편 형제의 증손을 위해 입는다. 족조모(族祖母 : 종조백숙모)를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를 위해 입는다. 족모(族母 : 재종백숙모)를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조형제(從祖兄弟)의 자식을 위해 입는다. 서손(庶孫)의 부인을 위해 입는다. 사(士)가 서모(庶母)를 위해 입는데, 부친의 첩 중에 아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유모(乳母)를 위해 입는다. 사위를 위해 입는다. 처의 부모를 위해 입는데, 처가 죽어 따로 장가들었어도 똑같다. 즉 처의 친모(親母)가 비록 재가하여 나갔더라도 복은 같다. 남편의 증조와 고조를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조조부모(從祖祖父母)를 위해 입는다. 형제의 손자의 부인을 위해 입는다. 남편 형제의 손자의 부인을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조부모(從祖父母 : 5촌백숙부모)를 위해 입는다. 종부형제의 아들의 부인을 위해 입는다. 남편 종형제의 아들의 부인을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부형제의 처를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부자매를 위해 입는데 시집을 갔더라도 내려 입지 않는다. 남편의 외조부모를 위해 입는다. 남편의 종모와 삼촌을 위해 입는다. 외손자며느리(外孫婦)를 위해 입는다. 여자가 자매의 며느리(子婦)를 위해 입는다. 생질의 부인[甥婦]를 위해 입는다. 【服制同上. 但用極細熟布. 首絰三寸, 腰絰二寸, 並用熟麻. 纓亦如之. 其正服, 則爲族曾祖父, 族曾祖姑, 謂曾祖之兄弟姊妹也. 爲兄弟之曾孫也. 爲族祖父, 族祖姑, 謂族曾祖父之子也. 爲從父兄弟之孫也. 爲族父族姑, 謂族祖父之子也. 爲從祖兄弟之子也. 爲族兄弟姊妹, 謂族父之子, 所謂三從兄弟姊妹也. 爲曾孫玄孫也. 爲外孫也. 爲從母兄弟姊妹, 謂從母之子也. 爲外兄弟, 謂姑之子也. 爲内兄弟, 謂舅之子也. 其降服, 則庶子爲父後者爲其母, 而爲其母之父母兄弟姊妹則無服也. 其義服, 則爲族曾祖母也. 爲夫兄弟之曾孫也. 爲族祖母也. 爲夫從兄弟之孫也. 爲族母也. 爲夫從祖兄弟之子也. 爲庶孫之婦也. 士爲庶母, 謂父妾之有子者也. 爲乳母也. 爲壻也. 爲妻之父母, 妻亡而别娶亦同. 即妻之親母, 雖嫁出猶服也. 爲夫之曾祖高祖也. 爲夫之從祖祖父母也. 爲兄弟孫之婦也. 爲夫兄弟孫之婦也. 爲夫之從祖父母也. 爲從父兄弟子之婦也. 爲夫從兄弟子之婦也. 爲夫從父兄弟之妻也. 爲夫之從父姊妹, 適人者不降也. 爲夫之外祖父母也. 爲夫之從母及舅也. 爲外孫婦也. 女爲姊妹之子婦也. 爲甥婦也.】 8. 무릇 상(殤)을 위해서 복을 할 때는 차례대로 한 등급을 낮춘다.【凡爲殤服, 以次降一等】 무릇 나이 19세에서 16세까지는 장상이고, 15세에서 12세까지는 중상이고, 11세에서 8세까지는 하상이다. 기년복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장상이면 대공구월(大功九月)로, 중상이면 칠월(七月)로, 하상이면 소공오월(小功五月)로 강복한다. 대공 이하의 복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차례대로 강복한다. 8세가 못 되면 무복(無服)의 상(殤)인데, 하루를 한 달로 쳐서 곡만 하며, 태어난 지 석 달이 못 될 경우에는 곡도 하지 않는다. 남자로서 관례(冠禮)를 올렸으면 상으로 치지 않고 여자로서 계례(筓禮)를 올렸으면 상으로 치지 않는다.【凡年十九至十六爲長殤, 十五至十二爲中殤, 十一至八嵗爲下殤. 應服期者, 長殤降服大功九月, 中殤七月, 下塲小功五月. 應服大功以下, 以次降等. 不滿八嵗爲無服之殤, 哭之以日易月, 生未三月則不哭也. 男子已娶·女子許嫁皆不爲殤.】 9. 무릇 남자가 남의 후사가 된 경우나 여자가 시집을 간 경우에는 친부모를 위하여 모두 한 등급을 낮추고, 친부모가 그들을 위해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등급을 낮춘다.【凡男爲人後, 女適人者, 爲其私親皆降一等, 私親之爲之也亦然】 시집간 여자가 강복(降服)의 기간이 차기 전에 쫓겨 왔을 경우에는 본복(本服)을 입으나, 이미 벗고 나서 쫓겨 왔을 경우에는 복을 다시 입지는 않는다. 무릇 부인이 남편 일가를 위해 복을 입었을 때 상기(喪期) 내에 쫓겨날 경우에는 복을 벗는다. 모든 첩이 그의 사친을 위해 복을 입을 때는 중인(衆人)과 같이 한다.【女適人者降服未滿被出, 則服其本服, 已除則不復服也. 凡婦服夫黨當喪而出, 則除之. 凡妾爲其私親則如眾人.】 10. 성복한 날에 주인과 형제가 비로소 죽을 먹는다.【成服之日, 主人及兄弟始食粥】 여러 자식들은 죽을 먹고, 처첩(妻妾) 및 기년복을 하는 사람과 구월복을 하는 사람은 거친 밥에 물을 마시고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 오월복을 하는 사람과 삼월복을 하는 사람은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되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까닭 없이 밖에 나가지 않으며, 만약 상사(喪事)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출입을 할 경우는 꾸미지 않은 말에 삼베 안장을 씌워서 타고 가마는 흰 가마에 삼베 휘장을 친다.【諸子食粥, 妻妾及期·九月疏食水飲不食菜菓, 五月·三月者飲酒食肉不與宴樂. 自是無故不出, 若以喪事及不得已而出入, 則乘樸馬·布鞍·素轎·布簾.】 11. 무릇 무거운 상의 복을 벗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을 만나면 가벼운 상을 위한 복을 지어입고 곡을 한다. 초하루에는 곡위를 설치하여 가벼운 복을 하고 곡을 한 뒤 마치면 무거운 복으로 갈아입는다. 가벼운 복을 벗을 때도 가벼운 복을 입는다. 무거운 상의 복을 벗은 뒤에도 가벼운 복을 벗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벼운 복을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을 마친다.【凡重喪未除而遭輕喪, 則制其服而哭之. 月朔設位, 服其服而哭之, 既畢返重服. 其除之也, 亦服輕服. 若除重喪而輕服未除, 則服輕服以終其餘日】


상례비요

[성복(成服)의 준비물【成服之具】] 최상포(衰裳布) : 참최(斬衰)에는 가장 거친 생포(生布), 자최(齊衰)에는 그다음 거친 생포, 기년(朞年)에는 그다음 생포, 대공(大功)에는 조금 거친 숙포(熟布), 소공(小功)에는 조금 고운 숙포, 시마(緦麻)에는 아주 고운 숙포를 사용한다. 한 사람마다 35∼6자씩(포백척)을 준비하는데, 베의 폭이 좁아 폭을 이을 경우에는 52∼3자로 한다.【衰裳布: 斬衰極麤生布, 齊衰次等麤生布, 朞次等生布, 大功稍麤熟布, 小功稍細熟布, 緦極細熟布. 每一人三十五六尺(布帛尺), 若布狹而連幅, 則五十二三尺.】 효건포(孝巾布) 및 관량포(冠梁布) : 각기 입는 복보다 조금 더 고운 것을 사용한다.【孝巾及冠梁布: 各於其服, 用稍細者.】 관량(冠梁)의 종이 : 두꺼운 종이나 배접하여 사용한다.【冠梁紙: 厚紙或褙用.】 영무포(纓武布) : 자최 이하는 각기 입는 복보다 조금 더 고운 것을 사용한다.【纓武布: 齊衰以下, 各於其服, 用稍細者.】 중의포(中衣布) : 승수는 각각 입을 복과 같이 한다.【中衣布: 升數各如其服.】 대나무 : 참최복의 상장(喪杖)이다.【竹: 斬衰杖.】 오동나무 : 자최복의 상장이다. (『가례집설(家禮集說)』)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로 대신한다. 유(柳)는 유(類)의 뜻으로 동(桐)이 동(同)의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바로 칡[葛]이 없는 고장에서 경(顈)을 사용하는 의미이다.【桐: 齊衰杖. (『家禮集說』) “無桐, 代以柳. 蓋柳者類也, 猶桐者同也. 卽無葛之鄕, 用顈之義.”】 띠풀[菅] : 혹은 볏짚. 참최와 자최의 신[屨] 재료이다.【菅: 或稾. 斬衰齊衰屨次.】 삼[麻] : 부장기(不杖朞)의 신 재료인데, 참최복을 하는 부인도 같다.【麻: 不杖朞屨次, 斬衰婦人同.】 노[繩] : 혹은 베. 대공의 신 재료인데, 장기(杖朞) 이하의 복을 하는 부인은 베를 같이 사용한다.【繩: 或布. 大功屨次, 杖朞以下婦人, 同用布.】 부인의 최상포(衰裳布) : 남자의 최상포에 준한다.【婦人衰裳布: 準男子衰裳之布.】 개두포(蓋頭布) : 남자의 관량포에 준한다.【蓋頭布: 準男子冠梁之布.】 두수포(頭??布)【頭??布】 죽목잠(竹木簪) : 소렴(小斂) 조에 보인다.【竹木簪: 見小斂條.】 시자(侍者)의 옷감 베 : 조금 거친 생포(生布)이다.【侍者衣布: 稍麤生布.】 바늘[針]【針】 실[線]【線】 남자의 복제(服制)【男子服制】 상복을 마름질할 때는 손가락자[指尺]를 사용한다.(수질(首絰)·요질(腰絰)의 둘레가 9치 또는 7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생각건대, 상의(上衣)의 몸판에 베 2폭을 사용하고 소매 역시 2폭을 쓰는 것은, 예전에는 베의 폭이 반드시 2자 2치이기 때문에 세로와 가로를 정방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의 베는 폭이 매우 좁아 반드시 폭을 이어 써야만 옷에 몸이 들어갈 수 있고 소매에 손을 꽂을 수 있으며 세로와 가로를 정방형이 되게 하는 제도에 부합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폭을 이어 쓰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는 통달하지 못한 주장이다.【裁用指尺.(首絰·腰絰圍九寸七寸之類, 亦同.) 按, 衣身用布二幅, 袂亦用二幅者, 以其古者布廣必二尺二寸, 故取其縱橫正方者也. 若吾東之布, 則其廣至狹, 必須連幅用之, 然後衣可以容身, 袂可以芘手, 而合縱橫正方之制. 或言‘連幅非古制, 不可爲也’, 不通之論也.】 상의[衣] : 베 2폭을 사용하는데, 각각 길이가 4자 4치이다.(규정된 치수 외에 양쪽 끝에 각각 솔기의 여분으로 1치씩 남긴다. 아래의 경우도 모두 같다.) 각 폭을 반으로 접어 앞뒤 두 쪽을 만들면 길이 2자 2치로 두 폭을 합쳐서 모두 네 폭이 된다. 앞의 두 쪽과 뒤의 두 쪽을 접어 표시를 한 뒤 뒤의 두 쪽을 봉합하되 윗부분 4치는 꿰매지 않은 채 남겨둔다. 그런 뒤 앞뒤 네 쪽을 포개어 네 겹을 만들어 곧바로 꿰매지 않은 부분에서부터 가로로 4치를 마름질하여 들이기를 마친 뒤 나누어 접고, 꿰맨 곳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나누어 접어 각각 두 어깨 위에 씌워 좌우의 적(適)을 삼는데, 이것이 바로 벽령(辟領)이다.(각각 부판(負版) 1치씩을 꽂는다.) 접은 뒤 마름질 한 것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면 그 앞뒤와 좌우의 빈 곳이 각각 사방 4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활중(闊中)이다.【衣: 用布二幅, 各長四尺四寸.(正數外, 兩端各賸縫餘一寸. 下幷同.) 各幅中分, 屈之爲前後兩葉, 長二尺二寸, 兩幅共四葉. 前兩葉後兩葉屈記, 然後將後兩葉縫合之, 留上四寸不縫. 乃以前後四葉, 疊之爲四重, 卽自不縫處, 橫裁入四寸訖, 分摺所裁者向外, 各加兩肩上, 以爲左右適, 卽辟領也.(各攙負版一寸.) 旣摺所裁者向外, 其前後左右虛處, 各方四寸, 卽闊中也.】 소매[袂] : 삼베 2폭을 사용하는데, 또한 각각의 길이는 4자 4치로 길이가 몸판과 동일하다. 절반으로 접으면 역시 2자 2치가 되는데, 이를 각각 상의의 몸판 좌우에 봉합한다. 온 폭을 잘라내지 않고 다시 그 아래 부분을 각각 봉합하여 소매를 만들고, 또 소매의 끝에서 아래 1자는 봉합하고 위의 1자 2치는 남겨두어 소맷부리[袂口]를 만드는데, 바로 소매통[袪]이다.【袂: 用布二幅, 亦各長四尺四寸, 長與衣身同. 中屈之, 亦長二尺二寸, 各縫連於衣身之左右. 不削幅, 又各縫合其下際, 以爲袂, 又於袂端, 縫合其下一尺, 留其上一尺二寸, 以爲袂口, 卽袪也.】 동정[加領] : 별도로 베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1자 6치이고 너비는 8치이다. 세로로 접어 절반으로 나누고, 그 아래쪽 절반은 두 끝을 각각 사방 4치씩 잘라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며, 중간의 8치만 남겨 뒤쪽 활중(闊中)에 씌운다. 그 위쪽 절반은 전체 1자 6치인데 마름질하지 않고 베의 중간을 목 위에서 좌우로 나누어 맞접은 다음, 앞으로 늘어뜨려 앞쪽의 활중에 씌운다.【加領: 別用布, 長一尺六寸, 闊八寸. 縱摺而中分之, 其下一半, 兩端各裁斷方四寸, 除去不用, 只留中間八寸, 以加後之闊中, 其上一半, 全一尺六寸, 不裁, 以布之中間, 從項上, 分左右, 對摺, 向前垂下, 以加於前之闊中.】 깃[袷] : 바로 옷깃 속에 덧대는 것이다. 베 1가닥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1자 6치이고 너비는 1자 4치이다. 이것을 쪼개어 세 가닥으로 만든 다음, 두 가닥은 옷깃에 덧 꿰매 앞쪽 활중에 씌우고, 한 가닥은 가로로 접어 두 겹을 만든 뒤 뒤쪽 활중에 씌우고 모두 동정을 붙이면 곧 세 겹이 된다. 양씨(楊氏)가 말한 ‘3가닥으로 나누어 겁(袷)에 사용하면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딱 맞는다.’는 것이다.【袷: 卽加於領裏者. 用布一條, 長一尺六寸, 廣一尺四寸. 分作三條, 二條疊縫於領, 以加於前闊中, 一條橫摺爲二重, 加於後闊中, 竝加領, 乃三重也. 楊氏所謂‘分作三條, 施於袷, 而適足無餘欠’者也.】 대하척(帶下尺) : 세로로 된 베를 사용하는데 높이는 1자이다. 위로는 상의에 붙이고 가로로는 허리에 두르는데 허리의 둘레를 기준으로 삼는다.【帶下尺: 用縱布, 高一尺. 上屬於衣, 橫繞於腰, 以腰之闊狹爲準.】 임(衽) : 양 겨드랑이 밑에 임(衽)을 두는데, 각각 베 3자 5치를 사용한다. 아래위로 1자씩을 남겨두고 사방 1자 외에 위로는 왼쪽 가장자리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들이고 아래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들인 다음, 끝나는 부분에서 서로 마주 향하여 비스듬히 마름질한다. 다시 그 두 가장자리에서 좌우로 포개지는 부분을 상의의 양 옆에 꿰매고 아래로 늘어뜨리면 모양이 제비꼬리와 같이 되는데, 이것으로 치마의 양쪽 가장자리를 덮는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소(疏)에 “참최의 임(衽)은 앞자락이 뒷자락을 덮고, 자최의 임은 뒷자락이 앞자락을 덮는다.”라고 하였다.【衽: 兩腋之下有衽, 各用布三尺五寸. 上下各留一尺, 正方一尺之外, 上於左傍, 裁入六寸, 下於右傍, 裁入六寸, 便於盡處, 相望斜裁. 却以兩傍左右相沓, 綴於衣兩傍, 垂之向下, 狀如燕尾, 以掩裳傍際也. 「喪服」疏, “斬衰衽, 前掩其後, 齊衰衽, 後掩其前.”】 최(衰) : 베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6치이고 너비는 4치이다. 왼쪽 옷자락 앞 심장에 해당하는 곳에 꿰맨다.【衰: 用布, 長六寸, 廣四寸. 綴於左衿之前當心處.】 부판(負版) : 베를 사용하는데 사방 1자 8치이고 옷깃 아래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 꿰매 늘어뜨린다. ○ 오복(五服)의 솔기는 모두 바깥쪽을 향하지만, 참최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 이하는 모두 감치되 바깥쪽으로 펴서 낸 다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킨다.(『의례』에 보인다.) ○ 대공 이하는 부판·벽령·최가 없다. 생각건대, 『의례』에는 오복에 모두 최·부판·벽령이 있고, 『가례(家禮)』에는 대공에서 비로소 이 세 가지를 제거하였으나 오늘날 예를 행하는 사람들은 양씨의 설에 끌려 조부모 및 아내의 상에서조차 사용하지 않으니, 예의 본뜻이 아닌 듯하다. 『가례』를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한다.【負版: 用布, 方尺八寸, 綴於領下當背, 垂之. ○ 五服衣縫皆向外, 但斬衰不緝邊, 齊衰以下皆緝邊, 展出外, 用線綴住. (見『儀禮』.) ○ 大功以下, 無負版·辟領·衰. 按, 『儀禮』五服皆有衰·負版·辟領, 『家禮』大功始除此三者, 而今之行禮者, 牽於楊氏之說, 雖於祖父母及妻喪, 亦不用之, 恐非禮意. 當以『家禮』爲正.】 옷고름[衣繫] : 바로 소대(小帶)이다. (『가례의절』) 네 가닥을 안팎의 옷깃에 꿰매 서로 여며지도록 한다.【衣繫: 卽小帶. (『儀節』) 四條綴於內外衿, 使相掩.】 상(裳) : 앞쪽은 3폭, 뒤쪽은 4폭인데, 앞뒤폭을 연결시키지 않고 폭마다 3개의 주름을 잡는다. 주름을 잡을 때는 폭마다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조금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접고, 다시 조금 들어 올려 왼쪽으로 접어 양쪽이 서로 맞닿게 한 다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키고 그 가운데는 비워두어 주름을 만드는데, 이처럼 세 번을 한다.(『보주(補註)』에는 최상(衰裳)의 주름은 맞닿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므로, 복건(幅巾)의 주름과는 같지 않다고 보았다.) 치마의 길이는 편의에 따르며, 또 너비 4∼5치의 베를 세로로 접고 앞뒤 일곱 폭에 붙이고 겹쳐서 꿰맨 다음,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묶도록 하고, 양끝에 끈을 단다. ○ 오복에서 치마의 솔기는 모두 안쪽으로 넣어 꿰매며, 다만 참최의 경우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 이하는 가장자리를 감치되 안쪽으로 말고 실로 꿰매 고정시킨다.(『의례』에 보인다.)【裳: 前三幅, 後四幅, 前後不連, 每幅作三㡇. 其作㡇, 則於每幅上頭, 用指提起少許, 摺向右, 又提起少許, 摺向左, 兩相揍著, 用線綴住, 而空其中, 以爲㡇, 如是者三. (『補註』, 衰裳㡇, 相揍在外, 與幅巾㡇不同.) 裳長短隨宜, 又以布廣四五寸, 縱摺之, 綴前後七幅, 而夾縫之, 約圍於腰, 兩端皆有帶. ○ 五服裳縫皆內向, 但斬衰則不緝邊, 齊衰以下緝邊, 展入內, 用線綴住. (見『儀禮』.)】 중의(中衣) : 곧 옛날 심의(深衣)의 제도로 (습(襲)조에 보인다.) 최(衰)를 받쳐 입기 위한 것이다. 중단의(中單衣)의 제도를 쓰기도 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건대, 참최의 경우일지라도 심의는 또한 베로 가선을 두른다.【中衣: 卽古深衣. (制見襲條.) 所以承衰者. 或用中單衣之制, 不妨. 按, 雖斬衰, 深衣亦以布緣邊.】 관(冠) : 풀 먹인 종이를 재료로 쓴다. 너비는 3치, 길이는 정수리의 앞뒤를 씌우기에 넉넉하도록 한다. 베로 싼 다음 세 개의 주름을 잡는데, 대공 이상은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소공 이하는 모두 왼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세로로 꿰매는데, 이를 벽적(襞積)이라 한다. 참최에는 삼끈으로 무(武)를 만들고, 자최 이하에는 베로 만드는데, 이마 위에서 묶고 뒤로 돌려 목 뒤에서 교차시킨 다음 앞으로 돌려 각기 귓가에 이르면 묶는다. 관의 양쪽 끝을 접어 무 안으로 넣은 다음 바깥쪽으로 접어 무에 꿰매는데, 이를 외필(外畢)이라 한다. 무의 나머지 부분을 아래로 늘어뜨려 갓끈을 삼아 턱 밑에서 묶는다.【冠: 糊紙爲材. 廣三寸, 長足跨頂前後. 裏以布, 爲三㡇, 大功以上, 皆向右, 小功以下, 皆向左, 縱縫之, 是謂襞積. 斬衰用麻繩以爲武, 齊衰以下用布, 從額上, 約之, 至項後交, 過前, 各至耳邊結之. 屈冠兩頭, 入武內, 向外反屈之, 縫於武, 是謂外畢. 武之餘, 下垂爲纓, 結於頤下.】 수질(首絰)【首絰】·요질(腰絰)【腰絰】 : 이미 소렴조에 보인다.【已見小斂條.】 지팡이[杖] : 대나무 지팡이인데, 높이는 가슴과 가지런하며, 밑둥이 아래로 가게 한다. 오동나무 지팡이도 마찬가지인데, 깎아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모나게 한다.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 “지팡이의 굵기는 질(絰)과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주) “질은 요질(腰絰)을 말한다.”라고 하였다.【杖: 竹杖, 高齊心, 本在下. 桐杖亦如之, 削之上圓下方. (「喪服小記」) “杖大如絰.” (註) “絰謂腰絰.”】 신[屨] : (『의례』 「상복」) “참최에는 관구(菅履)(관(菅)은 골풀이다. 없으면 짚으로 대신한다.)를 신고 밖으로 묶는다.(끄트머리를 정리하여 밖으로 향하도록 한다.)”라고 하였고, 또 “소최(疏衰 자최)에는 소구(疏屨)(표괴(藨蒯)의 종류이다)를 신는다.”라고 하였으며, 또 “부장기(不杖朞)에는 마구(麻屨)를 신는다.”라고 하였다. (『예기』 「상복소기」) “자최 삼월의 상과 대공의 상에는 모두 미투리[繩屨]를 신는다.”라고 하였다. (『의례』 「상복」의 주) “소공 이하는 길구(吉屨)를 하되 끈 장식이 없다”라고 하였다. ○ (『가례의절』) “자최에는 풀이나 삼으로 하고 끄뜨머리를 정리하여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대공에는 베를 쓰며, 소공에는 흰 베를 쓴다.”【屨: (「喪服」) “斬衰, 菅屨(菅, 菲也, 無則代以稾.), 外納(收餘末向外.), 疏衰, 疏屨, 藨蒯之類, 不杖麻屨.” (「喪小記」) “齊衰三月與大功, 繩屨.” (「喪服」註) “小功以下吉屨, 無絇.” ○ (『儀節』) “齊衰以草或麻, 收餘末向內, 大功用布, 小功用白布.”】 효건(孝巾) : 오복(五服)을 하는 사람과 시자(侍者)들이 쓰는 것이다. (생각건대) 예(禮)에는 대머리인 사람은 최건(縗巾)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絰)을 쓰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풍속에는 으레 상관(喪冠) 밑에 효건을 쓴다. 이는 비록 예의 본뜻은 아니지만 『가례의절』에도 있으니 시속을 따르더라도 무방하다.【孝巾: 五服及侍者所著. (按) 禮, 孔者縗巾加絰, 而國俗例於喪冠下, 施此孝巾. 雖非禮意, 『儀節』亦有之, 從俗, 無妨.】 방립(方笠)【方笠】·생포직령(生布直領)【生布直領】 : 모두 출입할 때에 착용하는 것인데, 옛 제도는 아니지만 시속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幷出入時所著, 雖非古制, 從俗亦可.】 부인(婦人)의 복제【婦人服制】 최(衰) : 베의 새[升] 수 및 마름질하는 제도는 모두 남자와 같다. 다만 대하척(帶下尺)이 없고, 또 임(衽)도 없다.【衰: 布升數及裁制, 竝同男子. 但無帶下尺, 又無衽.】 상(裳) : 베 여섯 폭을 엇갈리게 잘라 열두 폭을 만든 낸 다음, 심의의 상(裳)과 같이 상의에 붙여 꿰맨다.【裳: 用布六幅, 交解爲十二幅, 如深衣之裳, 連綴於衣.】 수질(首絰)【首絰】 요질(腰絰)【腰絰】 효대(絞帶)【絞帶】 (모두 소렴조에 보인다.) ○ (양씨(楊氏)) “『가례』에 남자의 최복(衰服)은 순전히 고제(古制)를 썼으나, 부인의 것은 고제를 쓰지 않았고 아울러 질(絰)과 대(帶)에 관한 규정도 없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예경(禮經)을 옳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竝見小斂條.) ○ (楊氏)曰, “『家禮』男子衰服純用古制, 而婦人不用古制, 幷無絰帶之文, 此則未詳. 當以禮經爲正.】 지팡이[杖] : 남자와 같다. (이상은 모두 『의례상복도식(儀禮喪服圖式)』에 보인다.) ○ 어떤 사람은 『가례』에 의거하여 대수(大袖)와 장군(長裙)을 만들기도 한다.【杖: 如男子. (以上竝見『儀禮圖式』.) ○ 或依『家禮』, 爲大袖·長裙.】 대수(大袖) : (구준(丘濬)) “오늘날 부인의 단의(短衣)처럼 통이 크고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가며, 소매의 길이는 2자 2치이고, 제도는 남자의 최의(衰衣) 제도에 준한다.”(『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곧 우리나라의 장삼(長衫)이다.”라고 하였다.)【大袖: (丘氏)曰, “如今婦人短衣而寬大, 其長至膝, 袖長二尺二寸, 準男子衰衣之制.” (『五禮儀』“卽本國長衫也.”)】 장군(長裙) : (구준) “베 여섯 폭을 사용하여 열두 폭으로 마름질하여 자르고 연결하여 치마를 만드는데, 그 길이는 땅에 닿게 하고 남자의 최상(衰裳) 제도에 준한다.”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에 “곧 우리나라의 상(裳)이다.”라고 하였다. ○ (구준) “생각건대, 『가례』의 부인 복제는 『서의(書儀)』에 근본하여 대수 이하가 모두 고제가 아니므로, 지금 특별히 요질 한 조항을 보충해 넣었다. 이는 『예』에 ‘남자는 머리를 중시하고, 부인은 띠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어 뒷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옛 제도를 회복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長裙: (丘氏)曰, “用布六幅, 裁爲十二破, 聯以爲裙, 其長拖地, 準男子衰衣之制.” (『五禮儀』, “卽本國裳也.”) ○ (丘氏)曰, “按, 『家禮』, 婦人服制, 本『書儀』, 自大袖以下, 皆非古制, 今特補入腰絰一事. 蓋以『禮』‘男子重首, 婦人重帶’, 存其最重者, 使後人因此而復古也.”】 개두(蓋頭) : 구준이 “상의와 치마에 비하여 조금 고운 삼베를 쓰는데, 모두 3폭이고 길이는 몸체와 같게 한다. 참최에는 가장자리를 감치지 않고 자최에는 가장자리를 감친다.”라고 하였다.【蓋頭: 丘氏曰, “比衣裙, 用布稍細者, 凡三幅, 長與身齊. 斬衰不緝邊, 齊衰緝邊.”】 포두수(布頭??)【布頭??】·죽목잠(竹木簪)【竹木簪】 : (모두 괄발조(括髮條)에 나온다.)【(竝見括髮條.)】 신[屨] : 『의례상복도식』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남자의 경우와 같은 듯하다.”라고 하였다. ○ (『가례의절』) 참최와 자최에는 마혜(麻鞋), 장기(杖朞) 이하에는 베, 소공 이하에는 흰 베를 사용한다. ○ 『국조오례의』에 “모두 흰 면포로 만들고, 시비(侍婢)는 흰 가죽으로 만든다.”라고 하였다.【屨: 『圖式』曰, “無明文, 恐與男子同.” ○ (『儀節』) 斬衰·齊衰, 麻鞋, 杖朞以下, 用布, 小功以下, 用白布. ○ 『五禮儀』 “竝以白綿布爲之, 侍婢造以白皮.”】 배자(背子) : (구준) “중첩(衆妾)의 경우 배자로 대수(大袖)를 대신하며, 길이는 몸체와 같게 하고 소매를 짧게 한다.”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에 “곧 우리나라의 몽두의(蒙頭衣)이다.”라고 하였다.)【背子: (丘氏)曰, “衆妾則以背子代大袖, 長與身齊, 小袖.” (『五禮儀』, 卽本國蒙頭衣.)】 동자(童子)의 복제【童子服制】 예에 동자는 8세 이상이라야 상복을 입게 되어 있다. ○ (생각건대) 『예기』에 “동자는 관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오늘날 시속에서 두건과 수질을 씌우기도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 (『의례』 「상복」의 소) “‘동자는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동자(庶童子)의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예기』 「문상(問喪)」) “동자가 당실이 된 경우에는 문(免)을 착용하고 지팡이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적자(嫡子)의 경우를 가리킨다. 당실이 된 동자는 비록 어리더라도 최복으로 싸안고 지팡이도 마련한다. ○ (『예기』 「상복소기」) “여자가 시집가지 않고 그 부모를 위해 복(服)을 하는데 상례를 주관하는 자가 장(杖)을 하지 않으면 딸들 중에 한 사람이 장(杖)을 한다.”라고 하였다. (주) “남자 형제가 없으면 동성(同姓)의 친족을 섭행하여 상주가 되게 한다.”라고 하였다. ○ (『예기』 「옥조(玉藻)」) “동자에게는 시마복(緦麻服)이 없고, 당실의 경우에만 시마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 「잡기(雜記)」에 “동자는 곡(哭)을 하는 소리를 완곡(婉曲)하게 내지 않고, 용(踊)을 하지 않으며, 지팡이[杖]를 짚지 않고, 초리(草履)를 신지 않으며, 상차(喪次)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대덕(戴德)) “예에서 성인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한 복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마음씀이 한결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복을 입을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금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도가 아니라 그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따르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초주(譙周)) “동자도 소공 이상은 모두 본친(本親)에 대한 최복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유울지(庾蔚之)) “예에 동자라고 일컬은 경우가 동일하지 않다. 내가 생각건대 당실이란 8세 이상으로 예를 행한 사람으로, 당실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다.”라고 하였다. 사자(射慈)는 “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가까운 친족의 복을 입을 때는 베 심의를 하는 것이 예의 본뜻에 맞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 혹자는 “모든 복은 반드시 서로 갚는 것인데, 장자(長者)는 동자에 대하여 삼상(三殤)인 경우 복을 줄이는 제도가 있으니 동자도 장자에게 역시 그 복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다시 상고해 볼 일이다.【禮, 童子八歲以上, 乃爲成服. ○ (按) 『記』曰, “童子不冠”, 今俗或加巾絰, 非禮也. ○ (「喪服」疏) “童子不杖, 此庶童子也.” (「問喪」) “童子當室, 則免而杖矣, 謂適子也. 當室童子, 雖穉少, 以衰抱之, 且有杖矣.” ○ (「喪服小記」) “女子子在室, 爲其父母, 其主喪者不杖, 則子一人杖.” (註) “以無男昆弟, 而使同姓爲攝主也.” ○ (「玉藻」) “童子無緦服, 惟當室緦. 童子哭不偯, 不踊, 不杖, 不菲, 不廬.” (戴德)曰, “禮, 不爲未成人制服者, 爲用心不能一也, 其能服者亦不禁, 不以制度, 唯其所能勝.” (譙周)曰, “童子小功以上, 皆服本親之衰.” (庾蔚之)曰, “禮稱童子不一, 愚謂當室, 是八歲以上及禮之人, 以其當室, 故與成人同.” 射慈以爲, “未八歲者, 服其近屬, 布深衣或合禮意.” ○ 或曰, “凡服必相報, 長者於童子, 有三殤遞減之制, 則童子於長者, 亦當遞減其服”, 更詳之.】 시자(侍者)의 복제【侍者服制】 (『의례』 「상복」의 소) “사(士)는 신하가 없으므로 종이나 머슴 등이 사를 위해서는 조복(弔服)에 마대(麻帶)를 더한다.”라고 하였다.【(「喪服」疏) “士無臣, 故僕隸等爲之, 弔服加麻.”】 효건(孝巾)【孝巾】 환질(環絰) : (제도는 괄발조(括髮條)에 나온다.)【環絰 (制見括髮條.)】 요질(腰絰) : 제도는 교대(絞帶)와 같으나, 그 둘레는 환질에 비하여 5분의 1을 줄인다.【腰絰: 制如絞帶, 而其圍比環絰五分去一.】 생포의(生布衣) : 제도는 시속의 직령의(直領) 또는 중단의(中單衣)와 같다. ○ 시비(侍婢)는 구준(丘濬) 『가례의절』의 중첩(衆妾)의 복제를 따라야 한다.【生布衣: 制如俗直領衣, 或中單衣. ○ 侍婢當依丘『儀』衆妾服制.】 1. 『가례』 1과 동일 2. 『가례』 2와 동일 3. 『가례』 3과 동일 4. 『가례』 4와 동일 5. 『가례』 5와 동일 6. 『가례』 6과 동일 7. 『가례』 7과 동일 8. [상복(殤服)] 『가례』 8과 동일 9. [강복(降服)] 『가례』 9와 동일 10. [심상삼년(心喪三年)] 11. [복제식가(服制式假)] 12. 『가례』 10과 동일 13. 『가례』 11과 동일


사의

[상복의 제도【喪服制度】] 상복포(喪服布): 참최는 정복(正服)이 3승이고 의복(義服)이 3승반이며, 자최는 4승·5승·6승, 대공은 7승·8승·9승, 소공은 10승·11승·12승, 시마는 14승반이다. ○ 후대에는 베의 폭과 승수가 옛 제도와 같지 않으므로 이미 『가례』에서부터 간략함을 쫓아 정하여 극조(極粗)·차조(次粗)·초세(稍細)·극세(極細)로 등급을 나누었다. ○ 소공이상은 모두 생루(生縷)로 짠다.【喪服布: 斬衰正服三升, 義服三升半, 齊衰四升·五升·六升, 大功七升·八升·九升, 小功十升·十一升·十二升, 緦麻十四半. ○ 後世布幅升數不如古制, 故已自『家禮』從簡爲定, 以極粗·次粗·稍細·極細而等之. ○ 小功以上, 皆生縷以織.】 상관(喪冠): 백포관이다. 상의와 하상에 비해 베가 조금 가늘고 종이에다 풀로 바른다. 양[梁]과 무(武)는 같은 재료로 한다. 양(梁)은 세 주름을 잡는데, 모두 오른쪽을 향해 깁고, 너비는 3치이며, 길이는 정수리 앞뒤를 감쌀 만 하게 한다. 무(武)는 높이가 4치이고, 길이는 머리를 사방으로 두를 만 하게 한다. 양은 정수리는 둥글게 하고 양 끝이 무에 닿은 곳에서 바깥으로 향하여 깁는다. 참최관은 삼 끈 한 가닥으로 무의 바깥에 둘러, 뒤에서 교차시켜 양 귓가를 지나는 곳에서 묶고, 그 나머지를 늘어뜨려 관끈으로 삼는다. 자최관은 베를 사용하여 영(纓)을 만든다. 소공 이하는 왼쪽으로 꿰맨다. 꿰맬 때는 모두 세로로 꿰맨다.【喪冠: 白布冠. 比衣裳, 布稍細而糊於紙. 梁·武同材. 梁爲三㡇, 皆向右縫之, 廣三寸, 長足裹頂前後. 武高可四寸, 長足環頭四圍. 梁頂圓, 而兩末至于武, 向外縪之. 斬衰以麻繩一條, 圍於武之外, 而至後交過兩耳際結之, 垂其餘爲纓. 齊衰用布爲纓. 小功以下左縫. 凡縫皆縮縫.】 최·상(衰裳): 상의는 최라 하고, 하의는 상이라 한다.【上衣曰衰, 下曰裳.】 중의(中衣): 최를 받쳐주는 옷이다. 최에 비해 조금 가는 베를 사용하는데, 제도는 심의와 같다. 참최에도 베로 된 가선이 있다. ○ 시속에서는 중단의(中單衣)를 사용하는데, 제도는 오늘날의 두루마기[周遮衣]와 같고 그 변에 모두 가선을 댄다.【承衰之服也. 比衰用稍細布, 制同深衣. 斬衰亦有布緣. ○ 俗用中單衣, 制如今周遮衣, 其邊側皆緣之.】 수질(首絰): 상관 위에 더하는 것이다. 씨 있는 마를 사용한다. 두 가닥을 서로 교차시키는데, 그 둘레가 참최는 9치, 자최는 7치 남짓, 대공은 5치 남짓, 소공은 4치 남짓, 시마는 3치 남짓이다.【加於喪冠之上. 用有子麻. 兩股相絞, 其圍斬衰九寸, 齊衰七寸餘, 大功五寸餘, 小功四寸餘, 緦麻三寸餘.】 요질(腰絰):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모두 질(絰)이라 하지만, 구분하여 말하면 머리에 쓰는 것을 질(絰)이라 하고, 허리에 띠는 것을 대(帶)라고 한다. ○ 그 크기는 수질의 5분의 1을 제거하여 요질로 삼는다. 참최는 7치 남짓, 자최 이하는 모두 수질에서 5분의 1을 제거하는 것으로 차이를 둔다. 두 가닥을 서로 교차시키고 양쪽 끝을 묶은 뒤 각각 가는 끈을 꿰매어 달아둔다. 자최 이하는 베를 사용하여 묶는다. ○ 소렴일에 이미 두 가닥의 수질을 하는데, 부인과 소공 이하와 나이 50세 이상은 흩어서 늘어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꼬아 놓는다. 대공 이상은 모두 흩어서 늘어뜨리되, 성복 때에 꼬고, 계빈(啓殯)할 때에 다시 흩어서 늘어뜨리며, 우제(虞祭) 때에 꼰다.【首腰二絰皆曰絰, 而分言之, 則首曰絰, 要曰帶. ○ 其大五分首絰而去一, 以爲要絰. 斬衰七寸餘, 齊衰以下皆以首絰去五分一爲差. 兩股相絞, 兩末結之, 各綴細繩繫之. 齊衰以下用布爲係. ○ 小斂日已兩股絰, 而婦人及小功以下與年五十以上, 不散垂, 初卽絞之. 大功以上皆散垂, 至成服絞之, 啓嬪復散垂, 虞而絞.】 교대(絞帶): 끈으로 된 띠[繩帶]이다. 참최는 분마(蕡麻)를 사용한다. 두 가닥으로 끈[繩]을 만드는데, 요질보다 조금 작다. 한 쪽 끝을 1자쯤 묶어 고를 만들고, 요질의 아래에서 왼편 앞에서 뒤로 둘러 오른편 뒤쪽을 지나 앞에 와서 그 끝을 고에 꿰어 묶어 아래로 드리운다. 다만 두 가닥일 뿐 네 가닥은 아니다. 자최의 띠는 베를 좁게 기워 쓴다. 넓이는 요질의 지름과 같으나 조금 작다. 그 한쪽 끝을 굽혀 고를 만든다.【繩帶也. 斬衰用蕡麻. 兩股作繩, 差小於要絰. 一頭尺許, 結爲彄子, 乃於要絰之下, 從前左圍, 過後右而至前, 以其末端, 穿彄結之, 垂于下. 只兩股, 非四股也. 齊衰帶, 用布夾縫. 廣如要絰之徑而較小. 屈其一端爲彄子.】 효건(孝巾): 시속에서는 두건이라 하는데, 관을 받치기 위한 것이다.【俗云頭巾, 所以承冠者.】 행전(行纏): 종아리를 묶는데 사용한다.【用以束脛.】 장(杖): 참최는 대나무 지팡이고, 자최는 오동나무 지팡이다. 오동나무 지팡이는 아래를 네모지게 하고, 그 높이는 모두 심장과 나란하며, 그 밑둥이 아래로 가는데 굵기는 요질과 같다. ○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쓴다.【斬衰竹杖, 齊衰桐杖. 桐杖下方, 其高皆齊心, 其本在下, 大如要絰. ○ 無桐用柳.】 구(屨): 참최는 관구(菅屨), 자최는 소구(疏屨)이다.【斬衰菅屨, 齊衰疏屨.】 [부인복(婦人服)] 최·상(衰裳): 남자의 최·상과 같으나, 다만 상의와 하상이 서로 이어져 있고, 아래는 심의와 같다. 베의 승수도 남자와 같다. 부판·적·최도 모두 남자복과 같다.【如男子衰裳, 而但衣裳相連, 下如深衣. 布升亦同於男子. 負·適·衰亦皆如男子服.】 죽차(竹釵):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모상(母喪)에는 개암나무를 쓰는데, 길이는 1자이다.【安髮者. 母喪則榛木, 長尺.】 개두(蓋頭): 시속에서는 나올(羅兀)이라고 부르는데, 머리에 덮고 몸을 가리는데 사용한다. 길이는 허리 아래에 이른다.【俗名曰羅兀, 用以冒首而障身. 其長至要下.】 포두수(布頭??): 『의례』의 포총(布總)이다. ○ 일명 수관(首冠)이다.【『儀禮』之布總也. ○ 一名首冠.】 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장(杖)·구(屨): 모두 남자와 같다.【並同男子.】 대수장군(大紬長裙): 최와 상이 연결된 것이다.【衰裳相連者.】 배자(背子): 중첩(衆妾)은 배자(背子)로 대수(大袖)를 대신한다. 길이는 몸과 가지런하며, 소수(小袖)는 밖을 향해 깁는다.【衆妾以背子代大袖. 長與身齊, 小袖縫向外.】 [출입복 및 알묘복[出入及謁廟服]] 방립(方笠): 대나무로 짜서 만드는데, 동방의 옛 제도이다. 예는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에, 상복에 사용된다.【織竹爲之, 東方古制也. 禮不忘本, 故爲喪服之用.】 베로 된 심의[布深衣]: 베로 된 가선이 있다. 참최도 동일하다. ○ 지금의 시속에는 직령의(直領衣)를 통용한다.【有布緣, 斬衰亦同. ○ 今俗通用直領.】 포대(布帶): 좁게 깁는데, 너비는 2치이다. 참최도 동일하다. ○ 이미 베로 된 심의(深衣)를 사용한다면 또한 포대(布帶)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은 간혹 교대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대는 최복의 띠이지, 심의의 띠가 아니다.【夾縫, 廣二寸. 斬衰同. ○ 旣用布深衣, 則亦當用布帶, 而今人或用絞帶. 絞帶衰服之帶, 非深衣之帶也.】 묵최(墨衰): 송나라 때에는 임시로 묵최(墨衰)를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다.【宋時權用墨衰, 而我東則無之矣.】 1. 다음날 오복(五服)을 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해야 할 복을 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 뒤 조곡(朝哭)을 한다.(『가례』 2)【五服之人各服其服, 入就位, 然後朝哭(『家禮』)】 [오복제도(五服制度) ] * 오복제도의 전체구성은 『가례』와 같으나 세부 복제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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