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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란

제례대상
조상신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가정 제사(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조상신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가정 제사(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 조상신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가정 제사(안동 지촌종택 기제사)
  • 최고 시조까지를 제사의 대상으로 모시는 묘제(안동 대지재사 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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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바쳐 인간의 기원을 바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제례 제례의 대상은 제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광의의 제례일 경우 제례의 대상은 매우 다양해진다. 제(祭)란 갑골문에 의하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문자이고, 금문에 의하면 땅 귀신 ‘기(示)’자를 덧붙여서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회의문자이다. 따라서 제사란 희생을 바쳐 인간의 기원을 바라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분에 따라 달랐던 제례의 대상 제사는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제사인 사(祀), 지기(地祇)에게 지내는 제사인 제(祭), 인귀(人鬼)에게 지내는 제사인 향(享), 문선왕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인 석전(釋奠)으로 크게 나뉜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천자(天子)는 하늘과 땅, 사방, 산천, 오사, 세편에 제사하고[天子祭天地, 祭四方, 祭山川, 祭五祀, 歲徧], 제후는 방사, 산천, 오사, 세편[諸侯方祀, 祭山川, 祭五祀, 歲徧], 대부는 오사, 세편[大夫祭五祀, 歲徧], 선비는 그 선조를 제사한다[士祭其先]고 하여 신분에 따라 제사의 대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과 연계된 모든 자연 및 사물들이 대상이 되는 국가제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시대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국가제사의 경우 이러한 원리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사를 지냈고 이에 따라 제례의 대상 역시 다양하였다. 크게 대사와 중사, 소사로 구분한 제사에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제사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다. 즉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가제사의 대상은 인간의 삶과 연계된 모든 자연 및 사물들과 관련되어 있다.

조상신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가정 제사 개인 가정 제사의 경우 그 대상은 조상신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제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제사의 대상도 달라진다. 사시제의 경우 『가례(家禮)』에서 규정한 4대봉사의 원리에 따라 4대까지의 조상을 모신다. 집안에 따라 불천지위(不遷之位)가 있을 경우 대상은 4대를 지나 불천지위의 선조 역시 사시제의 대상이 된다. 기제사, 차례 역시 사시제와 제사의 대상이 동일하다.

4대봉사로 제사의 대상이 정착되었던 기제사 기제사의 봉사대수는 『가례』에 의하면 4대까지이지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6품 이상은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의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까지,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례』가 일반화 된 조선중기 이후가 되면 서인까지도 4대봉사를 하였다. 1752년(영조 28) 7월 24일 효순왕후(1715-1751)의 대공복(大功服, 9월복)을 기년복(朞年服, 1년복)으로 바꾸면서 영조가 “아! 향곡(鄕曲)의 서인(庶人)도 4대(代)를 봉사(奉祀)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통을 이어 주창(主鬯)하는 주자(胄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라는 말에서 『경국대전』의 규정과는 달리 4대봉사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고 시조까지를 제사의 대상으로 모시는 묘제 묘제는 바로 윗대의 조상으로부터 한 집안을 이룩한 최고 시조까지를 제사의 대상으로 모신다. 한 집안의 가장 큰 대종일 경우에는 시조(始祖)까지, 파(派)로 갈라진 지파(支派)의 경우에는 파시조(派始祖)까지가 묘제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 따라 묘제는 4대가 지난 조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 그리고 묘제의 대상을 4대 이상의 조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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