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제례>묘제>동영상으로 보는 묘제>제사준비(제사준비)
URL

묘제

동영상으로 보는 묘제
제사준비(제사준비)
묘제의 임무를 나누는 분정표 작성 모습(안동 대지재사)
묘제의 임무를 나누는 분정표 작성 모습(안동 대지재사)
절차설명
- 제기 마련

간소화 되어 있는 묘제의 제기묘제의 제기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보다 간소화 되어 있다. 신주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교의를 준비하지 않고, 묘소에는 상석(床石)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상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 묘의 봉분 자체가 제사대상이기 때문에 뒤를 가리는 병풍 역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또한 향로석(香爐石)이 마련되어 있어 향탁이 불필요하며, 주로 낮에 지내기 때문에 촛대 역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수저는 합장(合葬)일 경우에는 두 벌을 준비한다. 다만 상석이 없고, 향로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과 향탁을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잔과 그릇을 씻을 때 사용하는 설거지 그릇과 헌관과 축관 등이 손을 씻는 관세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잔을 올리고 퇴주할 때 사용하는 퇴주그릇도 준비한다.

묘제를 지낼 때 준비하는 장막집안에 따라 묘제를 지낼 때 명당 위쪽에 치는 장막을 준비한다. 장막에 별도의 형식은 없으나 상석과 제관의 자리를 가릴 정도로 한다. 묘소의 망주석(望柱石)에 돋을새김을 한 세호(細虎) 중에는 몸통에 구멍이 뚫린 것이 간혹 보인다. 이 구멍이 바로 장막을 칠 때 거는 고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사장소의 특성으로 가벼운 재질로 된 제기를 준비하는 묘제이외에 묘제에서 준비하는 제기는 음식을 담는 그릇들이 전부이다. 다만 국이나 탕 등 식은 채로 올리기에 미안한 제물을 데우기 위한 화로를 준비하기도 한다. 제기는 묘소라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가벼운 재질로 된 목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목기가 없을 경우 잘 깨지지 않는 유기를 사용한다. 요즘에는 스텐리스가 깨지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묘제에서 사용한 함께 사용하는 후토신제의 제기묘제를 지낼 때는 묘가 자리한 산의 신인 토지신(土地神)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기도 마련한다. 토지신은 후토신(后土神)이라고도 하고, 산신(山神)이라고도 한다. 후토신을 위한 제기는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묘제에서 사용한 제기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묘제의 제물보다 간단하여 제기 역시 간단한 후토신제후토신제를 위한 제물이 묘제의 제물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제기 역시 간단하다. 제사지낼 장소에 까는 돗자리, 제물을 올려놓을 소반, 잔과 잔받침을 준비한다. 그리고 생선, 고기, 떡, 국수, 과일 등의 제물을 올릴 큰 쟁반 하나씩을 준비한다. 촛불은 역시 준비하지 않는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는 밥과 국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수저도 차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밥과 국을 차리기 때문에 수저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밥과 국은 차리지 않지만 젓가락은 준비한다.- 제물 준비

사시제의 제물과 동일한 묘제의 제물제사에 올리는 제물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묘제에 올리는 제물은 사시제(四時祭)의 제물과 동일하다고 한다. 이는 기제사의 제물과도 거의 유사함을 의미한다. 다만 합장(合葬)의 경우에는 수저만 한 벌 더 준비하기도 하지만 제물 자체를 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적>묘제의 제물을 사시제와 동일하게 준비한다면, 대부(大夫) 이상은 희생(犧牲)을 마련하여야 한다. 희생은 양, 생선, 돼지, 기러기, 닭, 거위, 오리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시제 및 기제사에서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서수(庶羞)라고 하여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쓰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그래서 묘제에서도 희생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적(炙)을 올린다. 적은 원래 간 1꼬치, 소고기 2꼬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규모가 작을 경우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아래에서부터 북어, 생선,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순으로 고임을 해서 도적(都炙)으로 올린다.<과일>묘제의 과일 역시 사시제나 기제사의 과일과 동일하다. 모든 제물을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만 과일의 경우 껍질을 깎지 않고 가지고 가서 묘소에서 껍질을 깎아서 사용한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종류와 숫자 등은 모두 동일하다.<메, 갱>메란 제사상에 올리는 밥으로, 반(飯) 혹은 젯메라고도 한다. 일부 집안에서는 작은 솥을 준비하여 묘소에서 밥을 지어 올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갱은 제사상에 올리는 국으로 시제의 갱과 동일하다. 합장일 경우에는 배로 준비한다.<탕>탕(湯)은 갱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찌개류를 의미한다. 예서에는 원래 탕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한국에서는 탕이 매우 중요한 제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탕을 차리는 줄이 별도로 있어 5줄로 진설하는 원칙을 만들어 냈다. 탕은 1종류를 단탕(單湯), 3종류를 삼탕(三湯), 5종류를 오탕(五湯) 등 수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다. 그러나 소탕, 어탕, 계탕, 육탕의 4종류만 제시한 경우도 있어 홀수 원칙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탕일 경우 해물과 채소, 고기를 함께 끓여서 사용한다. 삼탕은 채소만을 넣고 끓인 소탕(素湯), 해물만 넣고 끓인 어탕(魚湯), 고기만 넣고 끓인 육탕(肉湯)으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란을 끓인 난탕(卵湯)을 쓰기도 한다. 5탕의 경우 탕 중에서 같은 종류를 2그릇씩 차리고, 한 종류는 1그릇만 차리는 원리다. 7탕 역시 이러한 원리로 차린다. 물론 집안에 따라서는 다양한 종류로 탕의 숫자를 맞추기도 하지만 일반전인 경향은 아니다.<면>면(麵)은 원래 면식이라고 하여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일컬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수를 면이라고 한다. 국수는 건진 국수로 위에 깨를 뿌려 주발에 담는다.<전>전(煎)은 생선, 채소 등에 계란과 밀가루 반죽을 입혀지진 것을 말한다. 지짐이라고도 한다. 지짐의 종류는 생선, 고기, 채소, 간 등 다양하다.<편>편[餠]이란 떡이다. 묘제에 사용하는 떡은 콩고물을 입힌 시루떡을 사용한다. 고사에 쓰이는 팥시루떡은 조상신을 쫒는다고 하여 올리지 않는다. 유명한 선조의 묘제에는 참사자들이 많아 떡의 양 역시 많아지기 때문에 편도 고임을 한다. 고임을 하는 방법은 불천위 제사와 같다.<채소>채소(菜蔬)는 나물 종류이다. 채소는 주로 3종류를 올린다. 푸른빛이 도는 채소는 청채(靑菜) 혹은 생채(生菜)라 하고, 흰색 빛이 도는 채소는 백채(白菜), 갈색 빛이 도는 채소를 숙채(熟菜)라고 하는데, 말린 나물이다. 채소는 그 종류가 3종류라고 하여 삼채(三菜)라고 한다. 이 세 종류의 채소를 한 접시에 담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담기도 한다. 삼채 외에 침채(沈菜)라고 하여 물김치도 채소의 종류에 포함된다.<청장, 초>청장(淸醬)이란 간장이다. 간장을 올리는 이유는 음식의 간을 맞추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초(醋)는 식초를 말한다.<자반>자반(佐飯)은 소금에 절인 생선이다. 원래는 싱싱한 생선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동지역에서는 반드시 조기 자반을 올린다.<포>포(脯)는 저며서 말린 고기를 말한다. 제사에서 포라고 할 때는 주로 말린 생선을 말하는데, 대구, 북어, 오징어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생선으로 된 포를 올릴 때는 그 위에 소고기 육포(肉脯)를 덧올리기도 한다.<식해>식해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젓갈의 일종인 동물성 식해(食醢)이고, 다른 하나는 밥을 삮혀서 만드는 식물성 식혜(食醯)이다. 제사에 사용하는 식해는 원래 젓갈의 하나인 어해(魚醢)이지만 실제로는 밥을 삭혀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얇게 자른 대추를 박은 식혜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지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준비하는 토지신의 제물제물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토지신의 제물은 간단하게 지내기 때문에 제물 역시 간략하다. 준비하는 제물은 생선, 고기, 떡, 국수이다. 생선은 자반을 사용하고, 고기는 묘제와 같은 종류의 도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만을 올리기도 한다. 떡은 묘제와 같이 고임을 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차리기도 한다. 과일은 집안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에서의 밥과 국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밥과 국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도 차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밥과 국과 수저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가례(家禮??에서도 잔과 잔받침과 수저를 그 북쪽에 차린다고 기록하였으니 밥과 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동지역에서는 밥과 국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서기록

가례(家禮)

■ 3월 상순에 날을 택한다. 하루 전에 재계한다 三月上旬擇日, 前一日齊戒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의례와 같다. 如家祭之儀. ■ 음식을 갖춘다 具饌 묘소에서는 신위마다 시제의 제수와 같이 한다. 다시 어육, 미식, 면식을 각각 큰 쟁반 하나씩 진설하고 후토신에게 제사지낸다. 墓上每分, 如時祭之品. 更設魚肉米麪食各一大盤以祭后土. ■ 다음날 청소한다 厥明灑掃 주인은 심의를 입고 집사를 거느리고 묘소에 가서 재배한다. 무덤 안팎을 다니면서 둘러 슬피 살피며 세 번 돈다. 풀과 가시가 있으면 칼이나 도끼, 호미를 써서 자르고 김매어 없앤다. 청소를 마치면 자리로 돌아와 재배한다. 또한 무덤 왼쪽에 땅을 청소하고 후토신에게 제사지낸다. 主人深衣帥執事者, 詣墓所再拜. 奉行塋域, 內外環繞, 哀省三周. 其有草棘, 卽用刀斧, 鉏斬芟夷. 灑掃訖, 復位再拜. 又除地於墓左以祭后土.


가례증해(家禮增解)

■ 총론 ○ 『주례(周禮)』 「춘관(春官)」: 총인(冢人)은 공묘(公墓: 군주의 묘)의 땅을 관장하고, 대축(大祝)은 이미 날이 정해지면, 묘의 넓이를 청하여 굴과 광중(壙中)을 파게한다(장사후, 후토신에게 제사를 지냄에 자세히 나온다) ○ 총인은 무릇 묘소에 제사할 때 시동(尸)이 된다. 주(註): 묘소에 제사할 때 혹은 기도한다. 이에 총인이 시동이 되는 것이다. 소(疏): 위의 문구에 ‘시동이 된다(遂爲尸)’는 것은 ‘묘소를 새롭게 만들면 후토신에게 제사지낸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무릇’이라 언급했는데(즉 한번이 아닌 것이니), 그러므로 ‘도기(禱祈; 기도함)를 말함을 알게 해준다. 春官: 冢人, 掌公墓之地, 大喪, 旣有日, 請度甫竁(詳見葬後祠后土). ○ 冢人, 凡祭墓, 爲尸. 註: 祭墓或禱祈焉, 冢人爲尸. 疏: 上文遂爲尸, 是墓新成祭后土. 此文云凡, 故知謂禱祈也. ○ 『통전(通典)』: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墓祭)가 없었다. 진나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묘소 곁에 침전(寢殿)을 일으켰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이어서 능에 오르면 모두 원침(園寢)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침전(寢殿)이라 일컬었다. 기거(起居)와 의복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추었던 것을 본떴으니, 옛 침전의 뜻이다. 通典: 三代以前, 無墓祭. 至秦, 始起寢於墓側, 漢因秦, 上陵皆有原寢, 故稱寢殿. 起居衣服象生人之具, 古寢之意也. ○ 당 개원(開元: 당 현종의 연호)에 조서를 내려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예경의 글에는 없지만 근래에 서로 전하여 점차 풍속이 되었으니, 의당 묘소에 올라가서 함께 배소(拜掃)하는 예를 허락한다. 唐開元, 勅寒食上墓, 禮經無文, 近代相傳, 寢以成俗, 宜許上墓同拜掃禮. ○ 정숙자(程叔子: 程伊川을 말함)가 말하기를, “가례(嘉禮)는 야합(野合)하지 않으니, 야합하면 비패(秕稗)인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야합하지 않고 죽어서는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대개 연향(燕享)과 제사는 바로 궁실 안에서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후세의 습속은 예를 폐하고서 답청(踏靑: 봄날에 풀을 밟으며 거니는 일)을 나가서 풀을 깔고 앉아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으므로 묘소에도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예경에도 묘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아울러 묘인(墓人)을 묘제의 시동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경우를 역시 간혹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정상적 예가 아니다. 후세의 선비들은 예를 제정할 수가 없어서 시속에 따라 묘제(墓祭)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 “묘인은 묘제의 시동이 되는데, 구설(舊說)에 후토신께 제사를 올리게 되면, 시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릇된 것이다. 대개 옛사람은 토지의 신(社)께 제사 지내는 외에 있는 바가 없음을 고쳤으니, 후토신께 제사지내는 예가 있었다”고 했다. ○ 묻기를, “지금의 배소(拜掃)의 예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라고 했다. 말하기를, “이 예는 고례(古禮)에 없었고, 다만 습속에 따라 지내는 것으로 의리(義理)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바로 장사(葬事)는 체백(體魄)을 감추는 일이고 신(神)은 반드시 사당으로 돌아감을 전일(專一)[註: 질(質)은 전일(專一)이다]하게 알았으니, 장사지낸 후 목주(木主)를 마련하고 궤연(几筵)을 치우고 나면 목주를 사당에 안치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오직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지금은 또 배소의 예를 사용하는데 다만 네 계절의 제사보다 간략하게 지낸다”고 했다. 程子曰, 嘉禮不野合, 野合則秕稗也. 故生不野合, 死不墓祭, 蓋燕饗祭祀, 乃宮室中事. 後世習俗廢禮, 有踏靑藉草飮食, 故墓亦有祭. 如禮望墓爲壇, 並墓人爲墓祭之尸, 亦有時爲之, 非經禮也. 後世在士者, 未能制禮, 則隨俗未免墓祭. ○ 墓人祭墓則爲尸, 舊說爲祭后土則爲尸者, 非也. 蓋古人祭社之外, 更無所在 有祭后土之禮. ○ 問, 今拜掃之禮, 何據? 曰, 此禮古無, 但緣習俗然, 不害義理. 古人直是識質(註: 專一也) 葬只是藏體魄, 而神則必歸於廟, 旣葬則設木主, 旣除几筵, 則木主安於廟. 故古人惟專精祀於廟. 今亦用拜掃之禮, 但簡於四時之祭也.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묘제(墓祭)는 고례가 아니다. 비록 『주례』에 ‘묘인을 시동으로 삼는다’는 글이 있으니, 혹은 이것이 처음에 후토(后土)를 제사지낼 때일 것이지만,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지금의 풍속에는 모두 그렇게 하며 크게 해가 되지 않아서 나라에서도 역시 10월 능에 올라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朱子曰, 墓祭非古, 雖周禮有墓人爲尸之文, 或是初間祭后土, 亦未可知. 但今風俗皆然, 亦無大害, 國家不免亦十月上陵. ○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묘를 세우지 않았을 때에 사시에 묘소에서 제사지냄이 통용됐었다. 지금 이미 가묘를 세우고 일제히 가례를 준행(遵行)하니, 가묘와 묘소는 각각 그 규정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寒岡曰, 我國未建家廟之時, 通行四時之祭於墓所, 今旣立家廟, 而一遵家禮, 則家廟與墓所祭禮, 自有定規. ■ 3월 상순에 날을 택한다. 하루 전에 재계한다. * 묘제의 시기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묘소에 가서 절하는 것은 10월 초하루에 절을 하는데, 서리와 이슬에 느꺼운 것이다. 한식이 되면 또 평상시 예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집안의 재산 정도에 맞게 한다”고 했다. 程子曰, 拜墳則十月一日拜之, 感霜露也. 寒食則又從常禮祭之, 飮食則稱家有無.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한식과 10월 초하루에 묘소를 살펴도 또한 괜찮은데, 초목이 처음으로 나고, 처음으로 죽을 때이다”라고 했다. 張子曰, 寒食與十月朔日, 展墓亦可, 爲草木初生初死. ○ 『한위공제식(韓魏公祭式)』: 무릇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근래의 시속은 10월 초하루에 묘소에 제사지내거나 혹 집에서 제사지낸다. 지금은 다시 10월 초하루로 정해졌는데, 묘소에 올라가는 의식처럼 제사를 지낸다. 날이 다가오는데 만약 자신이 갈 수 없으면 친자(親者)를 보내 대신 제사를 지낸다. 韓魏公祭式: 凡寒食上墓祭, 又近俗十月一日祭墓所, 或祭於家. 今復定十月一日, 如上墓儀. 至日, 若身不能往, 並遣親者代祭. ○ 『가례회통(家禮會通)』: 주자종법에 묘소를 살피는 것은 한식 및 10월 초하루를 쓴다. 會通: 朱子宗法展墓用寒食及十月朔. ○ 『봉선잡의(奉先雜儀)』: 『가례(家禮)』를 살펴보면, ‘묘제는 3월 상순에 날짜를 택하여 지낸다’고 했다. 요즘 세속에서는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에 모두 묘소에 가서 배소(拜掃)하는데, 지금 세속을 따라서 해도 괜찮다. 奉先雜儀: 按家禮, 墓祭三月上旬, 擇一行之. 今世俗正朝寒食端午秋夕, 皆詣墓拜掃, 今此從俗, 可也. ○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가례』는 묘제를 다만 3월에 날을 택하여 행하니,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낼 뿐이다. 지금의 시속은 네 명절에 모두 묘제를 행하고 있다. 시속을 쫓고, 후한 것을 쫓는 것 또한 무방하지만, 묘제를 사시(四時)로 행한다면 가묘와 차이가 없으니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을 듯하다. 만약 시의(時宜)에 마땅한 예를 강구하기로 한다면 마땅히 한식, 추석의 두 명절에만 성찬(盛饌)과 축문을 갖추어 토신(土神: 후토신)에게 제사하여 일제 가례의 묘제지내는 의례대로 하고, 설과 단오의 두 명절에는 약간의 찬물(饌物)을 준비하여 단헌(單獻)하고, 축문도 없으며 토신에게 제사지내지 않는다. 무릇 이와 같이 한다면 고금을 참작하여 살펴보아도, 마땅함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謹按家禮, 墓祭只於三月, 擇日行之, 一年一祭而已. 今俗於四名日, 皆行墓祭. 從俗從厚, 亦無妨, 但墓祭行于四時, 與家廟無等殺, 亦似未安. 若講求得中之禮, 則當於寒食秋夕二節, 具盛饌, 讀祝文, 祭土神, 一依家禮墓祭之儀, 正朝端午二節, 則略備饌物, 只一獻無祝, 且不祭土神. 夫如是則酌古通今, 似爲得宜. ○ 묻기를, “한강 정구는 네 명절에 삭망(朔望)과 속절(俗節)의 예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냈고, 사중월(四仲月)의 경우에는 한결같이 『가례』에 의거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가례』 및 한위공(韓魏公...


상변통고(常變通攷)

■ 총론 ○ 『주례(周禮)』: 총인(冢人)은 묘소에 제사할 때 시동(尸)이 된다. 周禮: 冢人, 祭墓爲尸. ○ 『통전(通典)』: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墓祭)가 없었다. 진나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묘소 곁에 침전(寢殿)을 일으켰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이어서 능에 오르면 모두 원침(原寢)이 있었다. 후한(後漢)이 낙양에 도읍하자, 관서(關西)의 여러 능이 오래되고 멀어서 사시(四時)에 특생(特牲)으로 제사지냈다. 당 정관(貞觀) 13년에 태종이 헌릉(獻陵)에 조알하여 태뢰(太牢)의 제찬(祭饌)을 올리고 귀한 음식을 더했다. 천자가 신좌(神座) 앞에 이르러 절하며 곡하고 찬을 올렸으며, 선제(先帝)와 선후(先后)의 의복을 살피고 배사(拜辭)하고 곡했다. 개원(開元) 20년에 명을 내려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예경의 글에는 없지만 근래에 서로 전하여 풍속이 되었으니, 사・서인이 묘소에서 제사지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효성스런 생각을 펼 수 있겠는가? 묘소에 올라가서 함께 배소(拜掃)함을 허락함이 마땅하다. 영역(塋域)의 남문 밖에서 예를 행하고 제찬(祭饌)을 올리기를 마치면 울면서 이별한다. 다른 곳에서 남은 제찬을 먹으며,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이를 그대로 오례(五禮)에 편입시켜 영원한 법도가 되게 하라’고 했다. (동암 류장원)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동쪽 교외 묘소 사이의 제사(東郭墦間之祭)라는 말이 있으니, 묘제가 진・한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通典: 三代以前, 無墓祭. 至秦, 始起寢於墓側, 漢因秦, 上陵, 皆有原寢. 後漢都洛陽, 關西諸陵久遠, 四時特牲祀. 大唐貞觀十三年, 太宗朝于獻陵, 進太牢之饌, 加珍羞. 上至神座前, 拜哭, 奠饌, 閱先帝先后, 拜辭行哭. 開元二十年制曰, 寒食上墓, 禮經無文, 近代相傳, 寢以成俗, 士庶有不合墓享, 何以用展孝思? 宜許上墓同拜掃. 禮於塋南門外, 奠祭饌訖, 泣辭. 食餘饌於他處, 不得作樂. 仍編入五禮, 永爲恒式. 案孟子有東郭墦間之祭之語, 墓之有祭, 非始起於秦漢矣. ○ 당나라 시어사(侍御史) 정정칙(鄭正則)의 「사향의(祠享儀)」: 한나라 광무제가 처음 대업을 이룰 적에 향리로 출정을 나간 장수들에게 조서를 내려, ‘유사(有司)가 소뢰(少牢)를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묘소에 배소하여 향사하도록 하라’고 했다. 조공(曹公; 曹操)이 교현(喬玄)의 묘소를 지나가면서 제사를 올렸는데, 그 제문이 아주 비통했다. 한식에 묘제를 지내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왔다. 唐侍御史鄭正則祠享儀: 漢光武初纘大業, 諸將出征鄕里者詔, 有司給少牢, 令拜掃以爲享. 曹公過喬玄墓致祭, 其文悽愴. 寒食墓祭, 蓋出於此. ○ 『개원례(開元禮)』: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는 것은 배소(拜掃)의 의식과 같다. 단지 날을 점치지 않는다. 開元禮: 寒食上墓, 如拜掃儀, 惟不占日.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가례(嘉禮)는 야합(野合)하지 않으니, 야합하면 비패(秕稗)인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야합하지 않고 죽어서는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대개 연향(燕饗)과 제사는 바로 궁실 안에서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후세의 습속은 예를 폐하고서 답청(踏靑)을 나가서 풀을 깔고 앉아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으므로 묘소에도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예경에도 묘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아울러 묘인(墓人)을 묘제의 시동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경우를 역시 간혹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정상적 예가 아니다”고 했다. ○ 어떤 이가 묻기를, “지금의 배소(拜掃)의 예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라고 했다. 정자가 말하기를, “이 예는 고례(古禮)에 없었고, 다만 습속에 따라 지내는 것으로 의리(義理)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장사(葬事)는 다만 체백(體魄)을 감추는 일이고, 신(神)은 반드시 사당으로 돌아가니, 장사지낸 후 목주(木主)를 마련하고 궤연(几筵)을 치우고 나면 목주를 사당에 안치했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오직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지금 또한 배소의 예를 사용하는데 다만 네 계절의 제사보다 간략하게 지낸다”고 했다. 程子曰, 嘉禮不野合, 野合則秕稗也. 故生不野合, 死不墓祭, 蓋燕饗祭祀, 乃宮室中事. 後世習俗廢禮, 有踏靑藉草飮食, 故墓亦有祭. 如禮望墓爲壇, 並墓人爲墓祭之尸, 亦有時爲之, 非經禮也. ○ 或問, 今拜掃之禮, 何據? 曰, 此禮古無, 但緣習俗然, 不害義理. 葬只是藏體魄, 而神則必歸於廟, 旣葬則設木主, 旣除几筵, 則木主安於廟. 故古人惟專精祀於廟. 今亦用拜掃之禮, 但簡於四時之祭也.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두 선생 모두 시속에 따라 묘제(墓祭)를 지내도 의리에 해가 없다’고 말했으니, 지금도 가벼이 폐할 수 없다. 『주례』에 ‘묘인(墓人)을 시동으로 삼는다’는 글이 있으니, 처음에 후토(后土)를 제사지낼 때일 것이지만,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지금의 풍속에는 모두 그렇게 하며 크게 해가 되지 않아서, 나라에서도 역시 10월에 능에 올라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朱子曰, 二先生皆有隨俗墓祭不害義理之說, 今亦不可輕廢. 周禮有墓人爲尸之文, 或是初間祭后土, 亦未可知. 但今風俗皆然, 亦無大害, 國家不免亦十月上陵. ○ 남헌(南軒) 장식(張栻, 1133-1180)이 말하기를,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례가 아니다. 그러나 『주례』를 상고하면 총인이라는 관직이 있어 무릇 묘소에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이 되었다. 이는 성대했던 성주(成周) 시대에도 참으로 묘소에 제사를 지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예를 제정한 본뜻은 아니지만 인정상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바에서 나온 것인데, 의리가 심하게 해로운 데 이르지 않으니, 선왕들도 역시 그에 따라서 허락한 것이다”라고 했다. 南軒張氏曰, 墓祭, 非古也. 然考之周禮, 則有冢人之官, 凡祭於墓, 爲尸. 是則成周盛時, 固亦有祭於墓者. 雖非制禮之本經, 出於人情之所不忍, 而其義理不至於甚害, 則先王亦從而許之. ○ 유장(劉璋)이 말하기를, “대개 사람이 죽은 뒤에는 들판에 장사지내 세상과 떨어져 있게 되니, 효자의 추모하는 마음에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추위와 더위가 변하여 바뀌는 때가 되면 감회가 더욱 더하여 마땅히 묘소를 살피고 배알하여, 사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의탁했다. 지금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 드리는 제사는 비록 예경에는 글이 없지만 세대가 서로 전해지면서 점차 풍속을 이루어 위로는 만승(萬乘)의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서인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개 제사 음식 역시 집안 형편에 맞게 할 것이니, 풍성하게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지극히 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라고 했다. 劉氏曰, 夫人死之後, 葬形於原野之中, 與世隔絶, 孝子追慕之心, 何有限極! 當寒暑變移之際, 益用增感, 是宜省謁墳墓, 以寓時思之敬. 今寒食上墓之際, 雖禮經無文, 世代相傳, 寖以成俗, 上自萬乘, 下達庶人. 凡祭祀品味, 亦稱人家貧富, 不貴豊腆, 貴在脩潔罄極誠慤而已. ■ 3월 상순에 날을 택한다. 하루 전에 재계한다. * ‘봄・가을로 묘소에 제사지냄’에 대하여 ○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묘소에 가서 절하는 것은 10월 초하루에 절을 하는데, 서리와 이슬에 느꺼운 것이다. 한식이 되면 또 평상시 예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집안의 재산 정도에 맞게 한다”고 했다. 程子曰, 拜墳則十月一日拜之, 感霜露也. 寒食則又從常禮祭之, 飮食則稱家有無.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주례』에 계춘(季春)에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미 불 피우는 것을 금지하므로 모름지기 며칠분의 양식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미 먹을 것이 있으면, 다시금 그 조상을 생각하여 제사를 지낸다. 한식과 10월 초하루에 묘소를 살펴도 또한 괜찮다”고 했다. 張子曰, 周禮季春禁火, 旣禁火, 須爲數日糧. 旣有食, 復思其祖先祭祀. 寒食與十月朔日, 展墓亦可. ○ 『한위공제식(韓魏公祭式)』: 한식에 묘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며, 10월 초하루에도 묘소에 올라가는 의식처럼 제사를 지낸다. 만약 자신이 갈 수 없으면 친자(親者)를 보내 대신 제사를 지낸다. 韓魏公祭式: 寒食上墓祭, 又十月一日, 如上墓儀. 若身不能往, 並遣親者代祭. ○ 『봉선잡의(奉先雜儀)...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