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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운명을 알리는 통지를 의미하는 부고
고인의 운명을 알리는 통지를 의미하는 부고

고인의 운명을 알리는 통지, 부고부고(訃告)란 고인의 운명을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 부음(訃音), 고부(告訃), 부문(訃聞), 통부(通訃), 흉보(凶報)라고도 한다. 부고를 보내는 시기는 초종의(初終儀)이다. 즉, 운명을 확인하고 초혼을 행한 후 상주를 세우고 나서 보낸다. 부고의 서식은 “00친속 000이 0월 0일 병을 얻어 불행하게 0월 0에 세상을 떠났기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부고합니다. 년 월 일 호상 000 올림”이라고 쓴다. 봉투에는 “00위(位) 좌전(座前)”이라고 쓴다. 한자로는 모친모공 이숙환불행어금월모일모시별세 전인(위서)부고(某親某公 以宿患不幸於今月某日某時別世 專人(爲書)訃告)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연호(年號)와 보내는 날짜, 호상 이름, 받는 자의 이름을 쓴다. 요즘에는 호상 아래에 유족의 이름을 모두 나열한다.

사서가 써서 호상의 이름으로 보내는 통지, 부고부고를 보내는 사람은 호상(護喪)으로 상례의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사서(司書)가 상가를 대신해 친지와 친척에게 부고를 써서 보낸다. 호상이나 사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주(喪主) 스스로 친척에게 부고를 보내지만, 친구들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요즘에는 신문의 광고란을 이용하여 부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나 단체의 홍보기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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