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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관례란

관례도구
복식
화(靴)

삼가에서 관자에게 신기는 신발인 화화(靴)는 삼가(三加)에서 관자(冠者)에게 신기는 신발이다. 화란 신목이 붙어 있는 반장화(半長靴) 모양의 신발로 화(鞾)라고도 한다. 삼가례에서 화를 신는 것은 어른이 일상에 신던 이(履), 외출복과 함께 신던 혜(鞋), 공복에 신던 화(靴)로 점차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른으로서 예(禮)를 행하는 도리를 깨우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석명(釋名)』 「석의복(釋衣服)」조에 “화는 혜(鞋)이니 양발이 각각 일혜(一鞋)로 기마에 편리한 신이며 조무령왕(趙武靈王)이 처음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의 변천사통일신라시대의 화는 화대(靴帶, 화의 신목을 동여매어 고정하는 끈)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 「복색조」에는 화대의 재료로 은문백옥(隱文白玉, 무늬를 음각한 흰 빛깔의 옥돌)⋅서(犀, 무소뿔)⋅유(鍮, 놋쇠)⋅철⋅동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화대에 귀금속으로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송(宋)의 신종(神宗, 송의 제6대 황제로 재위기간은 1067-1085년)이 화를 보내왔고, 관복 개정 때 흑피화(黑皮靴,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화)를 관복의 신발로 제정하였다. 조선시대는 인조 때 왕비 법복에 흑피화를 신었고, 세종 때에는 왕세자 공복에 흑화를 신은 기록이 있다. 유물로는 조선 말 순종이 어렸을 때 신은 목화가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품에서 9품까지 문무백관의 공복에 흑피화를, 당상관은 상복(常服)에 협금화(挾金靴, 조선시대 당상관(堂上官)이 입는 평상복에 착용하던 신발로 검은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발인 흑피화(黑皮靴)의 바닥에 특별히 징을 박은 신발을 말한다.)를 신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 말기에는 흑피화 대신 목화를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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