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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란

관례도구
복식
비녀(계례)
정면에서 본 비녀
정면에서 본 비녀

계례를 올리는 계자가 쪽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비녀비녀는 계례(笄禮)를 할 때 계례를 올리는 계자(笄者)가 쪽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원래 비녀란 부녀자가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假髢,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붙이는 머리로 다리라고 한다.)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을 말한다. 관례(冠禮)에서는 시가(始加)에서 치포관(緇布冠)을 쓸 때 상투와 치포관을 고정시키기 위해 비녀를 쓴다. 이때 비녀는 상아와 같은 재질로 만드는데, 흰색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예기(禮記)』의 「내칙(內則)」 <소>에 의하면 “쪽머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머리싸개로 머리카락을 감싸 쪽[髻]을 찌고 그 가운데로 비녀를 가로 질러 찔러 쪽을 고정시킨다. 쪽진 머리는 닭 혹은 꿩모양이다. 부인의 비녀는 길이가 1자 2치로 상아뼈로 만들며 비녀머리를 새겨서 꾸민다.”고 하였다.『사의(士儀)』에 의하면 “옛날에는 부인들에게는 관(冠)이 없고 다만 계(笄, 비녀)와 리(纚, 머리끈)만이 있었다. 그래서 「내칙」에 여자가 15살에 혼인을 허락하면 계례를 올린다고 하고,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에서는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 쇄(縰, 머리싸개)와 비녀를 하고 소의(宵衣, 검은색의 부인 예복)를 입는다고 하였다.”고 한다.

계례라는 명칭과 관련된 비녀여자의 성인식을 계례라 한 것은 여자 아이의 머리를 틀어 올려 쪽을 짓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비녀를 꽂은 데서 나온 말이다. 즉, 비녀를 꽂는 의례라 하여 계례라고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계례에서는 비녀가 중요하다. 물론 계례에서는 관을 씌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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